[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앵커]
공조수사본부가 어제(30일) 0시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결국, 영장이 발부됐군요?
[기자]
네,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와 경찰이 꾸린 공조수사본부가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 영장과 수색영장을 오늘 오전 발부했습니다.
수색 영장은 특정 장소뿐 아니라 윤 대통령이 머물만한 복수의 장소가 포함된 상태입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그제(29일) 3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자 그날 밤 전격적으로 신병 확보 절차에 돌입했는데요.
법원은 장고를 이어간 끝에, 영장 발부를 결정했습니다.
발부 사유 등도 자세히 나왔습니까?
[기자]
공수처는 우선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명이 '내란 수괴',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법원이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도 나왔습니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점 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발부된 영장은 1월 6일까지 집행해야 하고, 체포영장 집행 전 경고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윤 대통령 측과 추가로 소환조사를 조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집행이 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입장도 나왔습니까?
[기자]
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은 위법이고 불법 무효라는 주장도 반복했는데요.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 역시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 : 박경태
YTN 이경국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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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앵커]
공조수사본부가 어제(30일) 0시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결국, 영장이 발부됐군요?
[기자]
네,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와 경찰이 꾸린 공조수사본부가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 영장과 수색영장을 오늘 오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된 것 모두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수색 영장은 특정 장소뿐 아니라 윤 대통령이 머물만한 복수의 장소가 포함된 상태입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그제(29일) 3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자 그날 밤 전격적으로 신병 확보 절차에 돌입했는데요.
법원은 장고를 이어간 끝에, 영장 발부를 결정했습니다.
[앵커]
발부 사유 등도 자세히 나왔습니까?
[기자]
공수처는 우선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명이 '내란 수괴',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법원이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도 나왔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점,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점 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발부된 영장은 1월 6일까지 집행해야 하고, 체포영장 집행 전 경고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윤 대통령 측과 추가로 소환조사를 조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집행이 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 입장도 나왔습니까?
[기자]
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은 위법이고 불법 무효라는 주장도 반복했는데요.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 역시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 : 박경태
YTN 이경국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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