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1심 법원 오류 범했다는 입증 못해"
재임 전 발생한 민사재판, 면책 특권 아니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9월 6일 뉴욕시 맨해튼 연방항소법원에서 열린 E. 진 캐럴 판결 항소 심리에 참석하는 동안 시위대가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AFP)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30년 전 자신의 성폭력 사실을 인정한 1심 민사 재판 결과를 뒤집으려 했으나 실패했다.
뉴욕 맨해튼 소재 연방고등법원은 30일(현지시간) 패션 칼럼리스트 E. 진 캐럴이 트럼프 당선인을 상대로 낸 성범죄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트럼프 당선인에 500만달러(74억달러) 규모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1심 재판이 부적절한 증인 진술 및 증거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제시카 리즈는 30대였던 1970년대 후반 뉴욕행 항공기 좌석에서 초면인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미 주간지 ‘피플’의 기자였던 나타샤 스토이노프는 2005년 인터뷰를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러라고 자택에 방문했다가 강제로 키스를 당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설적 발언이 담긴 ‘액세스 할리우드’의 녹음파일도 재판 과정에서 증거물로 제시된 바 있다.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사건을 맡은 루이스 캐플런 판사가 사건과 무관한 증인 및 증거를 채택하는 잘못을 했다며 이 사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량권 남용 여부 검토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문제가 제기된 판결에서 1심 법원이 오류를 범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심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트럼프 측이 주장한 1심 재판의 오류가 그의 실질적 권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트럼프 측이 이런 입증 책임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배심원단은 캐럴이 이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하고 폭행했다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500만달러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행위가 고의적이고 증오와 악의가 담겼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캐럴이 별도로 제기한 명예훼손 위자료 지급소송에서도 패소해 캐럴에게 위자료 8330만 달러(약 1228억원)를 지급하라고 명령받은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재임 전 공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연방법원이 내린 민사재판 결정은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는 게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한 미 연방 대법원의 판례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차기 백악관 공보국장으로 내정된 스티븐 청 트럼프 대선캠프 대변인은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미국 국민은 사법제도의 정치 무기화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당이 지원한 캐럴의 거짓말을 포함한 모든 마녀사냥을 신속히 기각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캐럴 관련 사건은 상소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