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현대해양레저와 협력 사업도 모두 중단
29일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열린 현대해양레져 주최 한강 유람선 불꽃쇼.(사진: X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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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TV 임재훈 기자]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난 29일 서울시의 행사 개최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강 불꽃 쇼'를 강행해 빈축을 산 현대해양레저에게 서울시가 6개월간 한강 유람선 운항 금지라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한강 유람선 불꽃 쇼를 강행한 현대해양레져에 강력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참사 당일인 29일 오후 2시 40분께 현대해양레져에 당일 저녁 예정돼 있던 행사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객기 사고와 관련한 추모 분위기를 고려해 달라는 차원의 요청이었다.
하지만 현대해양레져는 이미 예약된 건이라 취소가 어렵다며 전날 저녁 6시 30분께 불꽃 크루즈를 운항하며 선상불꽃축제를 강행했다.
현대해양레져가 서울시의 취소 요청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선상불꽃축제에 대해 SNS 등에는 문제의 행사 사진과 동영상 등이 공유되면서 비난 여론이 빗발쳤다.
결국 현대해양레져 김진만 대표이사는 30일 홈페이지에 자신의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형참사에 대해서 아쉽고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한다”라며 “희생자분들께 추도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상불꽃축제는)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의 취소 요청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던 것”이라며 “오늘 행사는 취소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애도기간 선포 전이었고, 너무 급작스런 상황이라 미숙한 판단이었다”고 문제의 행사가 강행된 것이 잘못된 판단에 따른 것임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이에 서울시는 이날 행정 조치를 예고한 데 이어 6개월간 유람선 운항 금지 처분을 결정했고, 이에 따라 현대해양레져는 내년 6월까지 한강 경인아라뱃길∼원효대교 구간 유람선 운항을 할 수 없게 됐다.
이 업체는 주로 아라뱃길에서 유람선을 운행하고 있다. 운항 횟수는 연 400여 회(하루 1∼2회)다.
서울시는 "그동안 소외 계층을 무료로 초청하는 현대해양레져 '한강 한류 불꽃 크루즈'의 운항과 홍보에 협조해왔지만, 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운항을 강행했다"면서 "협력사업도 모두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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