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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갑상샘 결절 제거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2억 원이 넘는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A 보험사가 의사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B 씨 병원의 환자 13명은 2020년 7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갑상샘의 종양 내부에 고주파를 발사해 결절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뒤 A 사로부터 총 2억 7천3백여만 원의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보험사는 B 씨가 갑상샘 결절 크기가 비교적 작은 환자들에게 수술을 하는 등 허위·과잉 진료를 했고, 이로 인해 회사가 환자들에게 2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서는 해당 의사의 진료행위가 보험사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검토됐습니다.
1심은 "B 씨의 진료가 허위·과잉 진료라 하더라도 피보험자들이 공모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A 사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기망행위가 될 수는 없다"며 "의료법에서 환자에게 지나친 의료행위를 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지 않도록 한 것은 보험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 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A 사는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갑상선 결절이 수술 기준 크기보다 작다고 평가한 감정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감정의 의견 일부만으로 이 사건 시술이 과잉 진료였다거나 불필요한 진료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보험자들이 작성한 문진표 상의 증상, 갑상선암의 가족력 등 주관적 사정이 이 시술을 받는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A 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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