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뒤부터는 직무가 즉각 정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헌법재판소가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어제(30일) 기자 브리핑에서 '헌법에 따라 탄핵 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헌재의 별도 결정이 없는 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긴 어렵다는 게 중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가 몇 명인지에 대해선 향후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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