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이 사고 여객기에 대해 과거 '사고 이력이 없다'고 밝힌 것과 달리, 3년 전에도 활주로에서 기체 뒷부분이 바닥에 긁히는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실은 사고기가 지난 2021년 2월 김포공항에서 이륙하다가 비행기 꼬리 부분이 활주로에 닿아 기체 손상이 있었던 점을 한국공항공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사고가 난 뒤에도 비행이 이뤄져, 국토교통부가 안전 규정 위반으로 2억2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항공은 3년 전 사고는 피해가 크지 않아 항공법상 사고가 아닌 사건으로 분류해 사고 이력이 없다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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