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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 (목)

尹 영장 발부돼도 경호처와 충돌 가능성… 실제 체포까진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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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땐 직원 체포될 수도
국수본 “문 강제 개방 등 변수 검토”

법조계선 영장 발부 가능성 엇갈려
“혐의 이미 다져져” “형평성 어긋나”
공수처 ‘내란죄’ 영장 권한도 쟁점
정진석, 출석 불응… “일시 조율 중”


서울신문

긴장감 감도는 대통령 관저 입구 - 대통령실 경호처 요원 등이 30일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 입구를 통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이곳에 칩거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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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하면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영장 발부 가능성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데다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대통령 경호처가 막아설 수 있어 실제 집행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강제수사의 당위성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다져진 것으로 보이고 입증을 위해 당사자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하지만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어 수사가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이란 걸 법원도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제3의 장소 출장조사나 서면조사를 먼저 시도하지 않고 곧바로 체포를 강행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법원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 여부도 쟁점이다. 공수처법상 내란죄는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 공수처는 이번 사안의 경우 직접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범죄인 만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소추되지 않는데 직권남용 혐의로 내란 혐의까지 끌어들여 강제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권한 밖”이라는 주장이다.

만약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집행이 가능할지는 또 다른 변수다. 윤 대통령은 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관저에 머물고 있는데,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고 막아설 경우 공수처 측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경찰은 서울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폐쇄회로(CC)TV 영상과 대통령경호처에 보관된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가 막아서면서 빈손으로 돌아갔다. 당시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을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체포영장은 압수수색 영장과 달리 법적 제한 사유가 없어 경호처가 막아선 안 된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는 헌법이 보장하는 원칙이기 때문에 거부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만약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를 막아설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돼 현행범으로 긴급체포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도 “일단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면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경호처가 거부할 경우 임의로 문을 개방하고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상황에 따라 다르고 (영장을) 집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변수가 있어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해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날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도 출석을 요구했으나 정 실장이 응하지 않으면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 당국과 출석 일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리·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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