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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 석포제련소 폐수 배출
폐수를 무단 배출하고 무허가 배관을 설치한 혐의가 적발된 경북 봉화군의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서 환경부와 경상북도가 58일간의 조업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업 정지 기간은 내년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 동안입니다.
이번 조업정지 처분에는 물환경보전업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조업정지 기간에는 아연정광을 생산공정에 투입해 아연괴를 생산하는 등의 조업 활동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석포제련소는 2019년 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돼 조업정지 처분을 받자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0월 대법원이 정부 측의 승소를 최종 확정 지음에 따라 이번 조업정지로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조업정지 중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조업정지의 시기와 방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환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세한 조업정지 실시계획을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하라고 제련소에 요구했습니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j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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