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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갑근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에 대한 의견서를 오늘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이와 함께 변호인 선임계도 함께 제출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의견서에도 이 같은 주장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세 차례 출석을 요구한 윤 대통령이 전날까지 응하지 않자, 오늘 오전 0시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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