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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 (목)

[제주항공 참사] '보상금 횡재·지역폄훼'…활개치는 악플러에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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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조롱까지…네이버·다음 "사회통념 벗어난 글 모니터링"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 이슈 재차 불거져

연합뉴스

악성 댓글 (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179명이 희생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도 악성 게시물과 댓글(악플)을 정제 없이 작성하는 누리꾼들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30일 국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번 참사가 발생한 당일인 전날 작성된 '무안공항 유가족들만 횡재네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조회수 2만1천300여 건을 기록 중이다.

해당 게시물은 "보상금 받을 생각에 속으로는 싱글벙글일듯"이라며 유가족을 조롱하는 듯한 짤막한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댓글 320여 개는 대부분 작성자를 나무라는 목소리들로 채워졌지만, 해당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누리꾼도 현재 13명에 달한다.

이번 참사 소식을 전하는 주요 포털사이트의 뉴스에는 사고 발생 장소인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주목해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누리꾼의 댓글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무안공항 청사에서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가족들의 심경을 다룬 뉴스에 이날 한 누리꾼은 "전라도 토착 인민공산민주공화국"이라는 댓글을 올렸다.

이처럼 무분별한 악플이 제주항공 참사 관련 기사에 잇따르자 일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참사 관련 기사에서 댓글 서비스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네이버는 이날 제휴 언론사에 보낸 메일에서 "일부 댓글에서 사회통념을 벗어난 글들이 작성되고 있다"며 기사별 댓글 중단 기능에 대해 환기했고, 다음도 "댓글을 모니터링하며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우려사항 발생, 유가족 요청 등의 상황 시 추가 조치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악플 문제가 끊이지 않으면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경찰이 접수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건은 약 12만 건에 육박했다.

악플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의됐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가 법안 심의를 종료하지 못하고 임기를 마치면서 자동으로 폐기됐다.

해당 법안은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과 악플 작성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상식적으로, 공개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익명성이라는 가면을 쓰고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만 관성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악플 문제의 배경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은 사회적 문제인 악플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기는 하다"며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는 조치와 함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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