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일 이후로 늦춰달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AFP/연합뉴스] |
미국 NBC뉴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27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에 이른바 '틱톡 금지법'의 시행 정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법은 틱톡의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트럼프 당선인 취임 바로 전날인 내년 1월 19일부터 미국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틱톡은 이 법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국가 안보 우려가 정당하기에 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후 틱톡은 연방대법원에 법 시행을 긴급하게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연방대법원은 오는 1월 10일에 구두변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변호인 존 사우어는 의견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소송의 본안과 관련해 어떤 입장도 없다"면서 "대신 그는 법원이 본안 내용을 고려하는 동안 법에 규정된 내년 1월 19일 매각 시한의 효력 정지를 고려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출범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에 이 소송에서 다투는 쟁점의 정치적 해결을 추구할 기회를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우어는 "트럼프 대통령만이 플랫폼을 구하면서 정부가 표명한 국가 안보 우려를 해결하는 해법을 협상할 능숙한 전문성과 유권자의 명령, 정치적 의지를 보유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틱톡 관련 안보 우려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내년 1월 10일 틱톡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틱톡 측이 제기한 상고심 재판을 시작할 예정이다.
/홍성효 기자(shhong082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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