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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윤 대통령 측, 불출석 시사…“공수처 수사권 문제 선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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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지난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배보윤, 배진한 변호사가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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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요구한 윤 대통령의 3차 출석일인 29일을 하루 앞두고 불출석을 시사했다. 그 대신 수사권 관련 법적 문제를 제기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가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관련된 범죄는 수사할 수 있으나, 내란은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는 입장이다.

윤 변호사는 “이 사건 수사 본류는 내란죄”라며 “꼬리인 직권남용 혐의를 가지고 몸통을 치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기소와 관련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김 전 장관 측에서 반박하고 의견을 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따로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는 사견임을 전제로 검찰의 발표에 대해 “상당 부분이 (대통령을) 악마화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은 개별 수사 대응보다는 여론전에 집중하겠다며 “국민 변호인단을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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