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탄핵엔 찬성 200석 필요”
최상목엔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의결 정족수(재적 의원 과반 찬성)에 대해 설명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의장석에 올라가 항의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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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여당은 곧장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표결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원천 무효’이며, 더불어민주당의 ‘정부 붕괴’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전날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재석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투표에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이뤄진 표결이었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일하게 조경태 의원만 표결에 참여했고 김상욱 의원은 투표는 하지 않았지만 본회의장에 남아 결과를 지켜봤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정족수(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가결)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일반 정족수(재적 의원 과반 찬성 시 가결)를 적용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의장석으로 몰려가 “원천 무효”, “직권 남용” , “의장 사퇴” 등 구호를 외치며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주석과 2016년 입법조사처 보고서, 국회 운영위원회 보고서 등을 근거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는 가중 정족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민주당의 파국파탄 탄핵폭주 규탄대회’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우 의장이 제멋대로 2분의 1, 단순 과반수를 넘으면 가결되는 것으로 정했다“며 ”탄핵소추안 표결 자체가 원천 무효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은 직을 그대로 유지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직무 정지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이와 별개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실행에 옮긴 뒤 헌법재판소를 향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결론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요청했다. 한 총리는 야당 주도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해 임명을 보류하고 여야 합의를 요구하다가 탄핵소추에 이르렀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 연쇄 탄핵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 초토화’, ‘무정부 사태’를 위한 민주당의 ‘권한대행 탄핵 및 장관 줄탄핵’ 기획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민주당은 어제의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위기의 구렁텅이로 몰았다”고 했다.
이어 “명분 없는 연쇄적 줄탄핵으로 인해 대외 신인도 하락, 민생 경제 위축 등 경제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이라며 “이러한 위기는 오롯이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을 향해서도 “국회의장의 독단적 ‘의결 정족수’ 적용은 단순히 ‘민주당 편들기’ 수준이 아니다. 이는 ‘행정부 무력화’의 길을 연 것이자,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입법 독재’”라며 “우 의장은 22대 개원 이후, 철저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대리인 노릇을 해 왔다. 더 이상 국회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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