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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트럼프 “틱톡, 나만 구할수 있다”…법원에 틱톡금지법 시행 보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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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내달 19일 미국 퇴출 기로

트럼프 “나만 틱톡 구하고 안보 우려 해소할 협상력 보유”

헤럴드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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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7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에 이른바 ‘틱톡 금지법’의 시행 정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가 안보 우려로 내달 미국에서 서비스가 금지될 처지인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문제를 자기가 취임하면 해결하겠다며 틱톡에 시간을 더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미 NBC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의 변호인 존 사우어는 의견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소송의 본안과 관련해 어떤 입장도 없다”면서 “대신 그는 법원이 본안 내용을 고려하는 동안 법에 규정된 2025년 1월 19일 매각 시한의 효력 정지를 고려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출범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에 이 소송에서 다투는 쟁점의 정치적 해결을 추구할 기회를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우어는 “트럼프 대통령만이 플랫폼을 구하면서 정부가 표명한 국가 안보 우려를 해결하는 해법을 협상할 능숙한 협상 전문성과 유권자의 명령, 정치적 의지를 보유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틱톡 관련 안보 우려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틱톡 금지법은 틱톡의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트럼프 당선인 취임 바로 전날인 내년 1월 19일부터 미국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중국이 틱톡을 통해 미국인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여론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초당적 공감대 속에 지난 4월 의회를 통과했다.

틱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국가 안보 우려가 정당하기 때문에 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후 틱톡은 연방대법원에 법 시행을 긴급하게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연방대법원은 오는 1월 10일에 구두변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때 틱톡을 금지하려고 했으나 지난 대선 과정에서 틱톡을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미를 봤으며 “틱톡을 금지하면 젊은 층이 분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틱톡 퇴출 반대로 돌아섰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나는 마음속에 틱톡에 대해 따뜻한 감정을 갖고 있다”고 말했으며 그날 추 쇼우즈 틱톡 최고경영자를 만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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