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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남편을 대신해 운전에 익숙하지 않은 화물차 몰다 사망사고를 낸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여)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31일 강원도 원주에서 B 씨(62·여) 부부와 저녁 모임을 마친 뒤 술을 마신 남편을 대신해 포터 화물차 운전대를 잡았다.
A 씨는 트럭을 유턴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못해 이동방향 옹벽전방에 서 있던 B 씨를 치었다.
머리를 크게 다친 B 씨는 목숨을 잃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남편도 지켜보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재판단계에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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