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남편을 대신해 화물차 운전대를 잡았다 실수로 지인을 쳐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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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 남편을 대신해 화물차 운전대를 잡았다 실수로 지인을 쳐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부장판사 박현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2·여)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 7월31일 오후 8시26분쯤 강원 원주시 소재 횟집 앞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 이동 방향 옹벽 전방에 서 있던 B씨(62·여)를 차 앞부분으로 충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전부터 알던 두 사람은 이날 부부 동반 저녁 모임을 가졌다. A씨는 술을 마신 남편을 대신해 익숙지 않았던 화물차를 몰았고 브레이크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하면서 사고를 냈다.
박 판사는 "피해자의 남편도 이를 지켜보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재판단계에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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