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제 개편 예시안에 따른 가점 총점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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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도를 새 사회 및 인구 구조에 맞춰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나왔다. 저출생 시대를 맞아 자녀 가점을 확대하고 직계존속 가점은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2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청약 가점제도 개편방향'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점제를 통해 주택을 공급받은 당첨자의 가점 수는 당첨 최고점의 경우 무주택기간과 청약저축기간 항목은 각각 30~31점, 15~16점으로 만점에 가까웠다. 하지만 부양가족수 점수는 22~24점에 그쳤다.
이는 부양가족수 항목에서 만점(35점)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고, 가구주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수 3~4명으로 22~24점을 확보한 것을 나타낸다. 보고서는 "사실상 부양가족수가 당첨 여부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당첨 연령대의 경우 무주택 기간과 청약저축 기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40~50대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부양가족의 경우 가구주의 부모(직계존속)도 포함돼 있어 위장 전입 등을 통해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보고서는 "현재의 가점제를 적용할 경우 20~30대 신혼부부와 출산가구가 가점제를 통해 주택을 마련하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며 "가점제를 도입한 지 14년이 경과해 도입 당시와 현재의 인구구조 및 가구 구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4인 이상 가구 감소 등을 고려해 자녀가 많을수록 높은 가점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부양가족수 가점 항목은 0명(5점)부터 6명 이상(35점)까지 직계존비속 구분 없이 1명이 늘어날 때마다 가점 5점이 주어지고 있다.
입법조사처 개편안은 △혼인시(10점) △배우자(10점) △직계비속 1명(10점, 상한없음) △직계존속 1명(2.5점)으로 변경하는 게 핵심이다. 자녀수 가점을 2배로 늘리고, 직계존속(부모 부양) 가점은 5점에서 2.5점으로 절반으로 축소하고 최대 2명으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기대 효과에 대해선 "혼인과 출산에 대한 가점을 상대적으로 높게 부여하게 되면 혼인 및 출산을 주저하는 청년세대 및 신혼부부에게 자녀 출산은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직계존속 부양가족 가점 축소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선 "현행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비중을 확대해 노부모를 부양하는 실수요자에게 주택마련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투데이/정용욱 기자 (drag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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