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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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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인형 등 계엄 지휘관 줄기소 예정…尹 수사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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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차례로 구속 기간 만료…조지호·노상원도 검찰로

윤 대통령, 공수처에 '무대응' 전략…3차 출석요구서 수취 거절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촬영 홍해인] 2024.10.1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전재훈 이의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 기소를 시작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지목된 군 장성 등 주요 피의자들이 차례로 재판에 넘겨진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이번 사건으로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사다.

김 전 장관 다음으로 재판에 넘겨질 주요 피의자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다. 지난 14일 구속된 여 사령관의 구속 기한은 다음 달 1일이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 등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 주요 인사 10여명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뒤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 제1경비단 병력을 국회로 투입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도 구속 기간도 내달 1일까지라 여 사령관과 비슷한 시기에 기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계엄군 국회 투입을 지휘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의 구속 기간도 다음 달 초 만료된다.

곽 사령관은 지난 16일, 박 총장은 17일 차례로 구속됐다.

특수본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경찰 1·2인자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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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방첩사령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들은 경찰 조사를 마치고 지난 20일 송치됐다. 구속 기간은 일단 29일까지지만 법원 허가를 받아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조·김 청장은 경찰 조사 결과 계엄 발표 전 윤석열 대통령을 따로 만나 '장악 기관' 등이 적힌 A4 문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인 신분으로 비상계엄 사태를 기획했다는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24일 송치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햄버거 회동'으로 노 전 사령관과 선관위 장악을 논의·시행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신병도 군검찰로 넘어왔다.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첩했다.

노 전 사령관과 만나 계엄 이후 합동수사본부 운영을 논의한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은 이날 특수본으로 송치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계엄 사태의 정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들에게 지시를 내린 것으로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서 나타났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날 김 전 장관의 공소 사실을 발표하면서 윤 대통령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뒀고, 실질적 준비는 지난달부터 진행됐다고 적시했다.

사령관들에게 여야 대표 신병 확보·국회의원 체포·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저지 등을 지시한 최종 '윗선'이 윤 대통령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 요청에 따라 사건이 18일 넘어가 검찰이 윤 대통령을 언제 조사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공수처법상 검경은 수사 진행 정도·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면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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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14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xyz@yna.co.kr


이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3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절하고 출석과 관련해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는 '무대응'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에 조사받으라는 1·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후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로 나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한 뒤에도 타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3차 출석요구가 사실상 최후통첩인 셈이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번에도 우편물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측근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4일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며 당분간 조사에 응할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에 다한 공수처 수사가 '장기전'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검찰이 윤 대통령을 직접 부르는 건 공수처 수사 이후에나 가능하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선 법률상 기소권이 없어 기소하려면 검찰을 거쳐야 한다. 공수처가 기소를 위해 사건 자료 등을 검찰에 송부하면, 검찰이 보완수사에 나설 수 있다.

구속 기간은 공수처와 검찰이 합쳐 20일을 넘지 않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각각 10일가량씩 피의자를 수사하기로 공수처와 대검찰청과 협의한 상태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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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검찰 '계엄지휘관' 구속기소에 따른 계엄 공모 시점 추정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24일 만으로, 이번 사태가 불거진 뒤 기소된 첫 사례다. yoon2@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X(트위터) @yonhap_grap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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