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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국회 측 "내란·계엄법 위반, 모두 헌법 위반으로 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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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절차 재판이 어제(27일)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헌재는 법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생중계 대신 녹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이 형사재판으로 변모할까 우려한다며, 피소추인인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위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 소추의결서에 따르면 소추사유 네 가지로 봤는데요. 네 가지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해서 헌법 또는 계엄법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고, 소추사유 중 첫 번째 계엄선포 행위하고 세 번째 군경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김진한 / 국회 탄핵소추 법률대리인 : 저희는 자칫 헌법재판이, 탄핵심판 절차가 형사재판으로 변모될까봐 그것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게 비록 저희가 내란죄 등을 소추의결서에서 다뤘지만 그것을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서 형사구속요건 요소들을 헌법 위반 사실로서 주장해서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할까 합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 그럼 형법상의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또는 계엄법 위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헌법 위반으로 포섭을 다시 정리하겠다는 취지신가요?]

[김진한 / 국회 탄핵소추 법률대리인 : 그렇습니다. 가령 계엄법 위반의 경우에도 그것이 계엄법 위반이지만 헌법적 의미가 있는 계엄법 위반일 경우에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서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 네, 그러면 일단 헌법 법률 위반 부분을 정리하시되 계엄법이라든지 내란죄, 형법상의 범죄 부분과 관련해서는 헌법 위반 부분으로 포섭해서 정리를 다시 해주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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