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 대통령 발언과 지시내용 주장에
김용현 측 "실탄도 없는데 발포명령?"
"민주당 조사단 발표를 그대로 인용"
"부족한 증거를 여론선동으로 채우려는 행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은 27일 검찰이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내용이라고 주장한 공소내용에 대해 "마치 더불어민주당의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다시피한 공소장이라고 평가되며, 심지어는 신문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12.3 계엄 사태 핵심 주동자로 이날 기소된 김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실탄도 없는데 발포명령?'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공개된 검찰 공소장에 대해 강력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을 유출하는 것 자체도 명예훼손의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그에 더해 일방적으로 날조된 진술, 불법증거들을 공표한 것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해 법원까지도 여론몰이 겁박을 하겠다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김 전 장관을 기소,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파악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지시 내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부 공개했다.
공개된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등의 지시를 군과 경찰에 내렸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특수본 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 등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에 앞서 예단을 촉발하고 부족한 증거를 여론선동으로 채우려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시 고소할 것"이라면서 "이후 공소기각의 불법에 대해 재판에서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김 전 장관 측의 이같은 입장을 여당인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에서도 공유하면서 김 전 장관 측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지난 24일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은 수사기밀 유출(피의사실 공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특위는 "민주당에 이어 이제는 수사기관까지 피의사실을 공표해 혹세무민하는 가짜뉴스를 조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개탄스럽다"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시 탄핵의 도화선이 됐던 '태블릿PC'를 비롯해 '청와대 굿판', '세월호 인신공양', '밀회', '길라임', '○스 비디오' 등 수많은 가짜뉴스가 범람했지만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