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결정에도…학교 측 "대자보 허가받아라"
동덕여대 측 '과잠 시위'도 "소방법 위반" 압박
JTBC 취재 시작되자…"위헌적인 요소 있어" 인정
[앵커]
동덕여대는 남녀공학 전환 추진 문제로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집회도 허가를 받고 하고, 대자보도 허가를 받고 쓰라고 요구해 기본권까지 침해하려 한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기자]
남녀공학 전환 추진을 몰래 논의하다 물의를 일으킨 동덕여대.
학생들은 이에 항의하기 위해 집회를 열었고, 대자보를 붙였으며, 학과 점퍼인 과잠을 펼쳐놓고 시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학교 측이 이를 사실상 모두 막겠다고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동덕여대 재학생 : (학생들을) 학교가 보호는 하지 못할망정, 교직원들은 대자보를 붙이고 있는 학생들을 불법 촬영하였습니다.]
학교 측은 총장 명의로 "학생 단체의 집회는 집회 3일 전 '사전 허가원'을 제출해야 한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습니다.
하지만 집회는 헌법이 보호하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이경하/변호사 : 공공기관이든 어떤 기관이든, 이렇게 (집회) 사전 허가 제도를 운용할 어떠한 법적·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거든요.]
학교 측은 또 교칙을 들어 대자보도 허가를 받고 붙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국가인권위원회가 2년 전 '인권 침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과잠 시위'에 대해서도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를 들어 소방법 위반이라며 학생들을 압박했습니다.
교내에서 본관 점거를 하면서 구호를 제창한 것도 업무방해라고 했습니다.
[이모 씨/동덕여대 재학생 : 더 이상 학생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 등으로 저희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탄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JTBC 취재가 시작되자, 학교 측은 "교칙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인정하며 "교칙 개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학생들을 상대로 한 각종 고소·고발 건은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황현우 / 영상편집 유형도 / 영상디자인 최석헌]
이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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