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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한덕수, 대행 권한 정지…"국회 의결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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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총리실에 전달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모든 권한은 정지됐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를 들고, 정부 서울청사로 들어섭니다.

오늘(27일) 오후 5시 19분.

총리실이 의결서를 받았고, 한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그 즉시 정지됐습니다.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한 지 불과 43분 만이었습니다.

이후 한 권한대행은 서울 삼청동에 있는 총리 공관으로 이동했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 저는 직무가 정지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굳건하게 작동할 것으로 믿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직무를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 가운데, 거부권은 행사했으면서 임명권은 거부했다고 자신을 비판하는 데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고건, 황교안 등 두 전직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에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도 받아들였고, 헌법재판관 임명 선례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았느냐며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당초 총리실 내부에선 국회 의결 이후라도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한 권한대행이 직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걸로 알려졌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총리실 내부적으로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게 된 만큼 '국정혼란 책임론'이 일 수 있단 불안감도 일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배문산, 영상편집 : 오영택)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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