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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尹측 탄핵 심판 첫 카드 "송달 부적법" 주장…법조계 "의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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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 연기 신청서 냈지만 기각…헌재 "통지서 적법 송달"

법조계 "대리인 기일 출석으로 '법적 하자' 치유…쟁점 안 돼"

뉴스1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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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김정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첫 번째 변론준비절차 기일에서 헌법재판소의 우편 발송 송달이 부적법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본격적인 탄핵 심판에 앞서 절차상 문제부터 따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변호인 선임이 지연되면서 상대적으로 변론 준비 시간이 촉박했던 만큼 '시간 벌기'라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정해진 기일에 출석한 이상 이번 문제 제기가 향후 심판 진행에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 "통지서 적법 송달" 됐다는데…尹 측 "적법하지 않아"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1회 변론준비절차 기일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그야말로 준비 기일로, 송달이 적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 준비하지 못하고 나와 다음 기일에 자세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이 준용되게 돼 있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민사소송 (준용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각 규정을 아무리 검토해 봐도 지금의 송달이 적법하게 됐다고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헌재에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미선 재판관은 "준비기일 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됐으며 양측 당사자가 출석해 준비기일 개정에 문제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 (기일) 연기 요청을 하면서 송달이 적법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저희들은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피청구인 측이 소송에 응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됐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서류를 우편 발송 송달 실시했고, 해당 서류들은 지난 20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달해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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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4.12.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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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은 징계 절차…엄격한 송달주의 원칙 적용 안 될 수도"

'송달' 효력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또 다른 전략을 채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부에 "소송을 지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으나, 기일 당일인 이날 오전 9시에야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헌재가 앞서 여러 차례 보낸 탄핵 관련 서류도 대통령 경호실이 수취를 거부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대리인이 아예 안 나와서 재판 절차를 문제 삼으면 모르겠으나 기일에 나와서 법적 하자는 다 치유된 것"이라며 "재판에 영향은 없고, 전혀 의미가 없다. 다음 기일도 정해졌다"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 역시 "헌재는 그간 (윤 대통령 측이) 계속 수취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고, 유치송달·공시송달보다는 이편이 더 확실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약간의 시간 지연 정도이고, 쟁점은 되지 않는다. 향후 쟁점에 있어 직접적으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 또한 "대통령실에 (서류가) 도달했으면 도달한 것으로 보면 된다"며 "일단은 재판 지연을 위해 문제 삼는 것뿐이고, 재판부에서 송달로 간주하는 결정을 한 것인데 다퉈 봐야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이에 더해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 절차를 형사재판으로 오해하고 있어서 그렇다"며 "헌법재판은 징계 절차에 가깝기 때문에 일반 형사소송법이나 민사소송법에서 이야기하는 엄격한 송달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송달도 징계 절차라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을 준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 측은 모든 탄핵 심판 절차가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하는 것처럼 오해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먼저 접수된 탄핵 사건보다 이번 사건을 먼저 심리하는 이유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정형식 재판관은 "이 사건이 지금까지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사건이지만,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일축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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