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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한덕수 탄핵안 표결‥이 시각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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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에서는 조금 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있었습니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손하늘 기자,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가 됐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국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조금 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앞서 오늘 오후 3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투표에 참여한 192명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탄핵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국회는 곧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과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한 총리 측에 전달하게 되고, 그 즉시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동안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노무현·박근혜·윤석열 대통령 등 세 차례가 있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 대상이 국무총리인 만큼 대통령이 아닌 국무위원의 의결정족수, 즉 151석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을 에워싸고 직권남용, 의장사퇴 등등의 구호를 외치며 거세게 항의했고, 야당 의원들이 맞대응하며 본회의장에서 한 때 구호 대결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금 전까지 이곳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통령 탄핵 기준인 200표 이상을 얻지 못했으니 투표 불성립으로 원천무효"라며 "한덕수 총리는 의결을 무시하고 대통령 권한을 대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효력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심판을 예고하고 있어 한덕수 총리의 직무정지 이후에도 당분간 후폭풍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번 탄핵안 가결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됐습니다.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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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하늘 기자(sonar@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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