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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사상 초유…‘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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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를 마친 뒤 회의장의 나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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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던 한덕수 국무총리도 27일 탄핵됐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 이뤄진 건 헌정사상 최초다.

이로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권한대행을 대신해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 그리고 원래 자신의 역할인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1인 3역’을 수행해야 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개회된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통보받는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로 대행직을 맡은 지 13일 만이다.

정부조직법 22조와 26조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 승계 순위에 따라 직을 이어받는 건 최 부총리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현실화하면서 새 권한대행의 직함을 어떻게 부를지를 두고 각 부처에서도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라는 직함을 사용했다. 1987년 개헌 이후 고건 전 총리와 황교안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한 바 있는 만큼 직함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게 되면서 상황은 복잡해졌다.

앞으로 국정업무를 총괄해야하는 기재부는 새 권한대행 직함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쓰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법제처 등에 따르면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만큼 최 권한대행을 보좌할 조직에 대한 규정마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총리실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에 대한 보좌 업무는 앞으로 기획재정부가 맡는다.

기존 경제부총리 산하 대변인, 정관정책보좌관, 감사관, 1차관, 2차관 등이 앞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및 총리 직무대행 업무까지 떠맡아야 한다. 다만 기재부 내부에서조차 현재 정확하게 업무 분장과 관련한 결정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수 개월이 걸릴 수 있는 만큼 국정 운영 공백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 권한대행도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이 없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한 총리 이후 국무위원 서열은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공석) ▶행정안전부 장관(공석) ▶국가보훈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환경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공석)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순이다.



헌정사 첫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한덕수 대행 직무정지



중앙일보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안은 제적 과반수 찬성"이라는 말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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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은 의원 대부분 표결에 불참했다.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외한 범야권 191명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투표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가결 요건이 ‘재적 과반’으로 정해지면 당론과 무관하게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한 권한대행이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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