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 기소
“尹, 적어도 올봄부터 비상계엄 논의”
“尹, 11월부터 金 등과 실질적 준비”
金, 체포조 명단 있을 수 없다 했지만
“이재명·우원식·한동훈부터 잡아라”
검찰 특수본은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8일 조사받고 긴급 체포돼, 28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기소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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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국회 봉쇄와 의결 방해 △주요 인사 체포조 편성 및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주요 직원 체포 시도에 관여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구체적으로 김 전 장관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통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고,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 사령관에게 전화해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저지를 지시했다. 또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겐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국회의사당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체포 명단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10여명을 체포해 구금할 것을 지시했다고 봤다. 특히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김 전 장관은 여 사령관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 3명부터 잡아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은 또 여 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선관위 장악, 전산 자료 확보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전 사령관은 1일 ‘1차 롯데리아 회동’에서 정보사령부 김봉규 대령과 정성욱 대령에게 “부정선거 의혹이 크다. 너희가 선관위 전산 서버실로 가면 된다”고 지시했다. 문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두 대령에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려줬다.
검찰 특수본은 이 같은 김 전 장관 등의 행위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며 형법상 내란죄 구성 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명명했다.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등의 행위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 국회의원, 선관위를 강압해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라면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근거해 다수의 무장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여의도(국회, 민주당사), 과천(선관위), 수원(선관위), 관악구(선관위), 서대문구(여론조사꽃) 일대의 평온을 해했다”며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회의원 등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침해하려 하고,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자 했으므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공동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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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본은 또 “윤 대통령이 적어도 2024년 3월경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관 등과 여러 차례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11월경부터는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올해 3월 말∼4월 초쯤 김 전 장관, 여 사령관 등과 삼청동 안가에서 회동하며 “시국이 걱정된다”, “비상대권(국가 비상사태에 대통령이 특별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4일부터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작성해 1일 관저로 찾아가 윤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물었고, 김 전 장관은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3000~5000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실제로 계엄 당일 군경 약 4749명이 투입됐다. 윤 대통령은 전날 김 전 장관이 완성한 문건들을 검토해 승인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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