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회의에 국방 관련 전문가 참석 가능
“순수한 민간인 참석 사례 한차례도 없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혐의와 검찰 수사에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효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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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7일 군무회의에 순수한 민간인이 참석해 장관의 자문에 응한 사례는 한차례도 없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법에 규정된 범위에서 자문을 했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임 장관 재임 기간 중 군무회의는 한차례 열렸다”라며 “그 민간인(노 전 사령관)을 포함해 순수 민간인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군무회의에 민간인이 참석해 자문에 응한 사례는 현 정부에서 없었고 그전에도 없었다”고 했다.
국방부의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을 보면, 군무회의는 주요 국방정책에 관한 장관의 자문에 응해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회의에는 필요하면 국방연구원(KIDA)과 국방과학연구소(ADD), 안보문제연구소의 관계인 등 국방 관련 전문가들이 배석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과 관련한 인원 외에 순수한 민간인은 회의에 참석이 불가능 한 것”이라며 “(민간인은) 자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에게 비상계엄 등과 관련해 자문을 했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비선 기획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변호인은 “김 전 장관은 법에 의해서 외부인에게 자문할 수 있다”라며 “법상으로 외부인이 군무회의에 들어갈 수 있고, 군무회의에서 외부인을 불러서 자문하는 절차도 있다”라고 했다.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적법하게 자문했다는 주장이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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