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내역 고시 제정…1월부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중기부 제공) ⓒ News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원격단말장치와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 상업용전기레인지 등 14개 품목이 신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025~2027년에 적용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총 610개 품목을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중기부는 향후 3년간 적용되는 610개 품목에 대한 '2025~2027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내역' 고시를 제정해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공공기관이 중기부 장관 지정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이를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번 신규 지정 품목은 △병원선 △벌크화물선 △모터감속기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 △타일시멘트 △그리드형토목용보강재 △금속덱 △철선 △주택용분전반 △원격단말장치 △연관보일러 △벨 △상업용전기레인지 △속셔츠 등이다.
이번 경쟁제품 지정은 중소기업, 조합, 벤처기업협회 등 단체를 대상으로 한 경쟁제품 신청 방법 설명회로 시작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경쟁제품 지정이 필요한 품목들을 지난 4월 말까지 신청받았고 총 639개 품목이 접수됐다.
중기중앙회는 해당 품목에 대한 경쟁제품 지정 효과, 관련기업 현황, 공공구매액 등 경쟁제품 추천 요건 부합 여부를 3개월간 검토했다. 관련 협회·단체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경쟁제품 지정 관련 의견을 접수한 뒤 중기부로 총 619개 품목을 추천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절차.(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중기부는 중기중앙회가 추천한 품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품목을 5개 분과로 나누고 품목·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분과별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전문위원회는 지난 8~10월 전 품목에 대해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의견 조율 등을 거쳐 지정 타당성, 지정 시 범위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 운영위원회에 심의안을 상정했다.
운영위원회는 전문위원회가 검토한 심의안과 위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610개 품목을 경쟁제품으로 지정 의결했다. 이후 행정예고를 통해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접수했다.
중기중앙회가 추천한 619개 품목 중 지정 제외로 의결된 품목은 총 9개다. 사유는 추천 혹은 지정 요건 미비, 지정 실익 부족, 상당수 기업의 담합 적발 등이었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기간 경쟁시장은 공공부문에서 중소기업만이 참여 가능한 최소한의 사업 영역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2023년 기준 28조 원으로 총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액의 22%를 차지하며 중소기업 판로 개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가 우리나라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j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