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기일 6일 전 답변서 제출한 박근혜 측
제출 서류 없는 윤 대통령, 본격 논의 힘들 듯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이준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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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무대응’으로 일관해온 윤석열 대통령 측이 27일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6시간 앞두고 출석을 예고했다. 다만 제출한 서류는 없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더 일방적이고 즉흥적인 ‘버티기 전략’으로 심판 절차를 시작하게 된 셈이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준비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국회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돼 헌재에 접수된 지 13일 만이다. 앞서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에 대비하기 위해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 등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헌재가 출석통지서 등 첫 서류를 보내고 열흘이 넘는 기간 동안 모든 서류를 받지도, 보내지도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낸 서류는 이날 오전 제출한 ‘피청구인 소송위임장’이 유일하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일주일 만에 답변서와 소송위임장을 제출해 탄핵사유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첫 변론준비기일을 6일 앞둔 시점이었다. 국회 탄핵소추 위원단은 박 전 대통령의 답변서 등을 참고해 변론준비기일 당일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이 갑작스럽게 변론준비 절차에 참석하겠다고 알리면서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에 대한 논의가 원활히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변론준비기일은 심판의 쟁점을 정리하기 위한 절차인데, 윤 대통령 측은 현재까지 쟁점과 관련된 아무 서류도 내지 않았다. 국회 측은 헌재의 증명명령에 따라 입증계획서와 증거제출서를 지난 24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양측이 제출한 서류들을 토대로 진행됐다. 헌재는 국회가 탄핵사유로 제출한 쟁점 9개를 5개로 축소해 재정리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답변서를 제출할 때 헌재의 수사기록 요청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헌재는 첫 준비기일에서 이에 대한 기각 판단도 내렸다. 또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변론기일에서 신문할 증인 목록을 확정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추가 변론준비기일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부는 탄핵 사유가 복잡하고 관련 증인과 증거 등 검증 사항이 복잡하다고 판단해 변론준비기일을 총 세 차례 진행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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