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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머니디렉터]상속세 개정 완화 무산과 막바지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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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신영증권 헤리티지솔루션본부 세무사

당초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상속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 전반적인 상속세 및 증여세(이하 상증세) 완화가 비상계엄 사태와 맞물리면서 사실상 논의조차 못하고 중단됐다. 일각에서는 상증세법 개정안을 재차 제출하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상증세와 관련된 논의 자체가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던 상증세 관련된 내용 중 주요 사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상속세 개정과 관련된 사안이다.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당초 개정안에는 상증세 최고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의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하하고 최고세율 또한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상속세 자녀 공제 역시 기존의 자녀 1인당 5000만원 공제에서 5억원으로 인상해 상속세 계산 시 공제금액을 늘려주겠다는 취지였으나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내년에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유산취득세로의 전환까지 포함해 새롭게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두 번째는 가업승계 등과 관련된 사안이다. 상증세법 전체가 논의조차 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최대주주 등에 대한 보유주식 평가 시 기존의 할증 과세를 폐지하는 부분, 밸류업 및 스케일업 등의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가업승계제도 공제범위의 완화(기존 공제범위의 200%) 등 내용들이 전부 통과되지 못하고 부결됐다. 때문에 최근 주주환원 등 주주 관련 친화 정책, 밸류업 프로그램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던 기업들은 관련 혜택에 대해서도 내년 이후를 기약하게 됐다.

세 번째는 특정 법인을 활용한 자본거래와 관련된 사안이다. 상증법 제45조의5 규정에 따른 특정 법인, 일명 차세대법인을 활용해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의 분여에 대해 법인세가 아닌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 또한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유효하게 됐다. 따라서 차세대 법인이 법인세 부담만으로 부모법인의 지분을 승계받는 구조인 이른바 자본거래와 관련한 컨설팅은 당분간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에도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인 올해 말까지 제한된 기간임을 활용해 사실상 막차 컨설팅이 성행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해당 내용 자체가 논의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이러한 특정 법인을 활용한 승계 전략 자체는 가능하다. 다만 과세 관청에서는 이미 해당 사안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의원 발의 등을 통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기에 해당 내용에 대한 개정은 사실상 예정돼 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법 개정 전이라고 하더라도 무리한 막차 컨설팅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매년 세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 및 적용 시기에 따라 절세전략 또한 지속해서 변화하게 되고 향후의 대응 방안이 달라진다. 다만 어떤 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더라도 결국에는 납세자들이 부담해야 할 몫이다. 납세자들의 예측 가능성 및 법정 안정성이 침해하거나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책 수립 및 조세 정의가 구현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머니투데이

이영훈 세무사 신영증권 헤리티지솔루션본부./사진제공=신영증권




이영훈 신영증권 헤리티지솔루션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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