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단이 오늘, 김 전 장관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사전에 계엄 건의 보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비상계엄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적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던 한 총리의 해명을 뒤집는
폭탄발언이었는데요.
내란죄 주요 피의자가 한총리를 궁지로 몰아넣는 상황이 오자 한 총리는 즉각 부인했는데,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다시 입장을 내고 용어에 오해가 있었다면서도, 총리를 거친 뒤 대통령에게 보고한 건 맞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이준희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하기 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한 권한대행이 주장했던 말과 상반됩니다.
[한덕수/당시 총리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연 알지 못했고 저를 거치질 않았습니다. <국무총리를 거치지 않은 채 장관이 대통령에게 바로 건의를 했다?> 저는 전연 몰랐습니다."
계엄 당일 밤 9시경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허위 사실 주장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이 '사전 보고'라는 말에 오해가 있었다며 "국무회의 이전에 총리와 사전 논의한 사실은 없고", "국무회의에 대통령이 입장하기 직전 총리에게 계엄 이야기를 했다"는 의미로 '사전 보고'라는 용어를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총리를 거친 뒤 대통령에게 보고한 건 맞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과 관련해 사전 보고를 받은 사실이 일절 없을 뿐" 아니라 "국무회의 때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에 관해 어떤 말도 들은 바 없다"는 겁니다.
김용현, 한덕수 두 사람의 엇갈린 말은 계엄법 때문입니다.
계엄법에는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내란죄 주요 피의자 김용현 전 장관이 내란 특검을 막고 있는 한 권한대행을 궁지로 몰고 있는 상황.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편집: 장동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장동준 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단이 오늘, 김 전 장관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사전에 계엄 건의 보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비상계엄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적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던 한 총리의 해명을 뒤집는
폭탄발언이었는데요.
내란죄 주요 피의자가 한총리를 궁지로 몰아넣는 상황이 오자 한 총리는 즉각 부인했는데,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다시 입장을 내고 용어에 오해가 있었다면서도, 총리를 거친 뒤 대통령에게 보고한 건 맞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하기 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한 권한대행이 주장했던 말과 상반됩니다.
[한덕수/당시 총리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연 알지 못했고 저를 거치질 않았습니다. <국무총리를 거치지 않은 채 장관이 대통령에게 바로 건의를 했다?> 저는 전연 몰랐습니다."
거짓 해명 논란이 일자 한 권한대행은 총리 비서실을 통해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계엄 당일 밤 9시경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허위 사실 주장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이 '사전 보고'라는 말에 오해가 있었다며 "국무회의 이전에 총리와 사전 논의한 사실은 없고", "국무회의에 대통령이 입장하기 직전 총리에게 계엄 이야기를 했다"는 의미로 '사전 보고'라는 용어를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총리를 거친 뒤 대통령에게 보고한 건 맞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보도자료로 반박했습니다.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과 관련해 사전 보고를 받은 사실이 일절 없을 뿐" 아니라 "국무회의 때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에 관해 어떤 말도 들은 바 없다"는 겁니다.
김용현, 한덕수 두 사람의 엇갈린 말은 계엄법 때문입니다.
계엄법에는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계엄법을 지켰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내란죄 주요 피의자 김용현 전 장관이 내란 특검을 막고 있는 한 권한대행을 궁지로 몰고 있는 상황.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편집: 장동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장동준 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