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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이미 법안 거부권 행사해 놓고‥"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고유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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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앞서 보신대로 한덕수 총리는 권한 대행인 자신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 총리는 최근 국회에서 넘어온 6개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죠.

가장 적극적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해 놓고, 이제 와서 자신은 권한대행이라 헌법재판관을 임명 못한다는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대국민담화라는 식으로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이 이런 고유 권한 행사를 자제하라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올라온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해 놓고 이제 와서 권한 대행이라 못한다는 핑계를 댄 겁니다.

당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대행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대법원장과 국회 몫 각 3명은 추천이 올라오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적 절차적 과정에 불과한데도, 엉뚱한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겁니다.

[우원식/국회의장]
"임명행위는 애초 여야 논의의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합의해달라는 것은 사실상 (임명을) 안 하겠다는 것이고…"

여권 내부에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 내 대선 후보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당하려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고, 또 다른 대선 후보인 안철수 의원도 "이미 대법원에서 문제없다고 판단했다"면서 한덕수 대행이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도 "국회 추천 재판관 임명을 당연히 해야 한다"며 "대통령다운 결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영상취재 : 송록필 김신영 / 영상편집 :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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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송록필 김신영 / 영상편집 : 박병근 이문현 기자(lm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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