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부터는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주장, 하나씩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계엄군의 국회 난입에 대해 "국회를 중심으로 한 비상조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오히려 과거 신군부 판결 때 '국헌문란' 행위이고 시도만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결론 난 내용입니다.
유선의 기자의 팩트체크입니다.
[기자]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야당이 검사를 탄핵하고 예산을 깎은 걸 '비상사태'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승수/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화면제공: 로이터) : 이 같은 상황을 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국회를 중심으로 비상조치를 행한 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헌법학자들은 헌법의 근본을 흔드는 주장이라고 말합니다.
계엄은 국회가 아닌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만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한 헌법 제77조 3항 위반이고,
[김선택/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법에) 계엄 선포 권한 내에 국회에 어떤 조치를 할 권한도 포함돼있지 않기 때문에…]
또 계엄을 견제할 유일한 수단인 국회의 해제 요구권을 보장한 헌법 제77조 5항도 위반한 거라고 했습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회에 대해서 만약 어떤 조처를 할 수 있게 한다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무력화하겠죠.]
윤 대통령은 앞서 계엄군에게 '실무장'을 시키지 않았다고 했는데,
[대국민 담화 (지난 12일) : 300명 미만의 '실무장' 하지 않은 병력으로…]
1공수여단장은 실탄을 갖고 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상현/1공수여단장 : 제가 한 실탄 500여 발을 제 차량에다 우발 상황 대비해서 가지고 왔죠.]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오늘(26일) 슬그머니 말을 바꿨습니다.
[유승수/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화면제공: 로이터) : 유혈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탄을 개인별로 지급하거나 휴대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엄군이 무기를 쓰지 않은 건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의 지시 때문이 아닌 현장 지휘관들의 판단 덕분이었습니다.
[김현태/707특임단장 : 더 이상 무리수를 두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무리수라는 건 사실 무기 사용인데, (쓰지 말자고) 건의를 드렸고.]
자신들의 죄를 면하기 위해 억울하게 내란죄로 엮인 현장 지휘관들의 판단까지 아전인수 격으로 갖다 쓰고 있는 겁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박재현 / 영상편집 박수민 / 영상디자인 황수비]
유선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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