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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김용현 측 “계엄, 내란 아닌 대통령 고유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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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경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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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6일 변호인단을 앞세워 당시 계엄 선포가 적법하며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은 선거와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규명키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내란 주장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형사 책임을 면하려고 방탄 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 탄핵을 발의하고 예산을 폐지해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하는 정치 패악질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보안점검에 대해선 “소송이나 수사로 더 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조치(비상계엄)로 이를 확인해야 하는 게 대통령의 책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북 주사파, 반국가 세력을 정리해 자유 대한민국을 미래 세대에 물려주려고 했다”며 “(반국가 세력이)여론을 조작하고, 정국 불안을 선동하며, 국가 전복을 획책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이어 “자유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로 이 같은 세력들의 위협에 끊임없이 시달려왔으며, 위협을 그대로 방관한다면 국가가 전복될 것이라는 예상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헌법은 국회, 법원과 달리 대통령에게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이를 두고 내란이라는 선동을 그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해제 또한 국회의 해제요구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민주당이 탄핵, 예산에 관한 권한은 국회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계엄권을 내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된 주장일 뿐 아니라, 늘 그래왔듯 선동을 통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마저 끌어내리겠다는 중대한 내란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주장한 내용은 지난 12일,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서 주장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했으며 ‘야당의 횡포’에 대한 경고를 위한 것이었고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 대부분이 궤변에 불과하다는 평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비상계엄권은 국가가 전시·사변 등 실질적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제한적으로 발동될 수 있는 권한이다. 이를 국회와 야당의 정치 활동을 이유로 사용하려 한 것 자체가 헌법정신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실제로 지난 13일, 법무부는 윤 대통령이 선포했던 당시는 헌법상 비상계엄 요건인 전시·사변 상황이 아니라고 인정했던 바 있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이날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12월3일은 우리나라가 전시나 이에 준하는 사변 상태에 있었느냐’는 질의에 “전시·사변은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현행 헌법 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군을 선관위에 투입해 선거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발상은 선거의 독립성과 민주적 절차를 정면으로 훼손했다는 비판도 거세다.

앞서 국민의힘 추천 몫인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지난 24일, 인사청문회서 김남희 민주당 의원의 ‘부정선거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대법원에 여러 (부정선거 관련)소송이 제기됐지만, 모두 인정되지 않았고 선관위서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선관위도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투·개표소에는 투·개표사무원 외에도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정한 (사전)투표참관인 약 27만명, 개표참관인 약 1만7000명이 참여한다. 조작이 불가능하다“며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반박했던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반민주적 행태를 군사적 조치로 해결하려 한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국정원의 선관위 서버 보안 점검 결과가 부정선거 의혹을 입증하지 못한 상황서, 이를 근거로 계엄군을 투입하겠다는 발상은 선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MBC, JTBC 등 특정 매체의 기자회견 참여가 배제되면서 해당 취재진이 강력 항의하는 등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내란범이라고 확정해 표현했다”며 다분히 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이날 김 전 장관 측의 기자회견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때처럼 계엄 선포가 정당한 행위였다는 주장으로 일관됐지만, 오히려 논리적 허점만 드러났다는 평가가 힘을 얻는 분위기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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