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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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내년 1월1일부로 종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5인 미만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 근로자는 1주일에 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없게 된다.
26일 고용부에 따르면 2018년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영세하다는 이유로 8시간 추가근로제(주60시간 근로 허용) 특례를 2021년 7월부터 2022년 말까지 한시 적용했다. 하지만 특례가 종료된 이후에도 고용부는 코로나19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1년 단위로 2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여전히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될 경우 버티기 힘들다는 우려에서다.
그간 법 위반시 최대 9개월(3개월 6개월)의 시정기간이 주어졌다. 그러나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엔 4개월(3개월 1개월)의 시정 기회만 주어지게 된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여전히 주52시간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당초 경영계는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경영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계도기간을 추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노동계에선 추가 연장이 주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조치라며 반대해왔다. 고용부는 이날 계도기간 종료를 결정하며 “계도기간 2년간 30인 미만 사업장의 신고사건·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최대 6개월(3개월+3개월)의 시정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돕기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도 강화하기로 했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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