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 상생방안 성과 발표
수수료 상한제 도입, 14→8%로…소규모 가맹점 부담↓
정산주기 67일서 절반으로 단축, 환불비율 90→95% 추진
카카오, 내년 1분기부터 상생방안 실현 본격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 성과발표회’에 참석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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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수수료 상한제 도입…최고 14→8%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 상생방안 성과 발표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생안을 공개했다. 발표회에는 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과 카카오 등 6개 모바일 상품권 유통·발행사,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유관 협회와 단체가 참석했다.
상생안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 1위 유통사인 카카오는 ‘카카오 선물하기’에 적용되는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다. 카카오는 지난해 모바일 상품권 약 3조 8000억원이 거래된 것으로 추정돼 국내 모바일 상품권 유통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모바일 상품권은 수수료가 높고, 정산 주기가 길어 커지는 시장 규모에 비해 소상공인들에게는 부담이 되며 환불 수수료가 10%로 높아 소비자의 불만도 컸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4월부터 관계부처와 민간 관계자들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왔다. 논의 결과 민관협의체는 기존 수수료 체계를 손질하고 낮아진 수수료 부담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합의점을 도출했다.
기존에 유통사인 카카오는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로 5~14%를 받고, 발행사들은 0~1%의 수수료를 추가로 붙이고 있었다. 카카오는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 수수료를 5~8%로 낮추기로 했다. 상한제가 도입되면 대형 가맹브랜드에 비해 협상력이 부족한 소규모 가맹브랜드의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가맹점주가 카카오에 지불하는 수수료도 3.0% 이하로 낮춘다. 우대수수료율은 가맹본부와 점주가 수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경우 적용되며, 카카오와 가맹본부가 추가로 비용을 분담해 점주의 수수료를 3.0%까지 낮추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인하된 수수료분은 모두 가맹점주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바일 상품권 발행사나 가맹본부가 중간에서 이익을 취하지 말자는 상생 취지에 민관협의체 참여자들이 모두 합의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민관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상생방안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산주기 67일서 절반 단축…환불비율도 개선 추진
통상 소비자 사용 후 약 67일이 걸리던 정산주기도 절반 가량으로 짧아진다.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하면, 유통사가 발행사에게 그리고 발행사는 가맹본부를 거쳐 가맹점까지 3단계 정산이 이뤄진다. 이중 발행사에서 가맹본부 단계의 정산이 보통 60일 가량 소요되며 전체 정산 주기가 길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상생방안에 따라 카카오는 월 4회였던 정산을 월 10회로 늘린다. 이를 통해 유통사에서 발행사 단계의 정산주기는 7일에서 약 3일로, 발행사에서 가맹본부 단계의 정산주기는 60일에서 30일로 절반가량 단축된다. 공정위는 한국프랜차이즈협회와 함께 발행사와 가맹본부 간 계약이 원활하게 변경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모바일 상품권을 환불할 때 수수료 명목으로 10%씩 떼어가는 환불비율도 개선된다. 공정위는 환불비율 개정 수준에 대한 합의는 도출하지 못했지만, 소비자단체의 요청을 통해 표준약관을 직권 개정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환불비율을 기존 90%에서 95%로 높여달라고 요청했고, 공정위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심사청구를 거쳐 표쥰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상생방안은 자율적인 민관합의체의 노력으로 해결방안을 도출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연결되도록 적극 뒷받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는 이번 상생방안을 내년 1분기부터 실행할 계획이다. 발행사들도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가맹본부와의 계약을 변경해 정산주기 단축에 착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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