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손정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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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오늘 재판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조금 전 대국민 담화를 열고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먼저라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도 함께 들으셨는데요. 오늘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또 새로운 소식들이 막 연이어서 전해졌습니다. 일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없이는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고. 이어서 조금 전 민주당의 입장도 들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무엇보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형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동안 쭉 얘기했던 건 두 가지로 축약이 돼요. 하나는 여하튼 간에 여야 합의를 통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하겠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 왔고요. 두 번째는 그거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여야정 협의체를 운용한다는 데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오늘 첫 모임을 갖기로 했는데 모임 자체가 성립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현안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하고 그리고 국회의장이 그걸 주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면 여야 모두 자기네 자체적으로 모순적인 점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당 같은 경우는 거부권은 행사해야 한다고 하고 임명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하잖아요.
또 반대로 민주당은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임명권은 행사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역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헌법 초유의 상황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어느 정도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를 한다고 하는데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에서 재적, 얼마나 되느냐. 과반수냐 아니면 대통령과 같은 200명 이상이냐, 이 부분도 사실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명쾌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누차 강조를 하지만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견을 피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변호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얼마 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6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이미 행사했고 민주당이 조금 전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왜 임명권은 행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떤 권한이 더 주된 역할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각자의 법률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실정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 만큼 국민들 입장에서 조금 더 필요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한 권한대행과 관련해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설명을 하면서 적극적인 권한행사, 소극적인 권한행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정신이 소극적인 권한을 행사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지만 결국 양당 정치권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법률 해석과 그동안의 헌법질서에 대한 가장 최종적인 책임자와 판단권한자인 헌법재판관들과 다수의 재판관들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런 경우 대통령의 권한이 행사되지 못해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과정에서도 헌법재판관을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반복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들 3명 역시 여야 추천을 가리지 않고 임명할 수 있다, 임명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헌법질서에 반하지 않는 임명절차라는 것은 권한대행의 의무와 역할로서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고요.
특히 법조항을 보시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임명한 것을 임명해야 한다는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다는 부분을 간과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헌법재판관을 공백으로 뒀을 경우에 피해는 국민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상황이고요. 거부권과 관련해서는 종전의 여야의 대치국면이 여전히 지금 유지되는 상황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 역시도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른 공방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 이 거부권과 별개로 현재의 탄핵심판을 어떻게 할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도 정치적 이해관계로 정리되지 못한 점 매우 우려스럽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고 내일 표결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는데. 일단 한덕수 대행은 합의안이 제출되면 즉시 임명할 것이다, 앞서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황교안 대행 당시에도 헌재 결정 이후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과거 사례는 어떤가요?
[손정혜]
그러니까 과거 사례와 현재 사례는 똑같이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 당시에는 내란, 외환죄로 수사를 받는 게 아니라 국정농단과 관련한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수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됐고 특검으로서 수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이미 대통령의 권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즉시 직무정지가 되지 않고 탄핵 가결 이후에 이것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내란이나 외환죄 같은 경우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수사와 구속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논리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에 대한 해석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종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이랬는데 지금은 왜 이러느냐라는 논리보다는 기본 헌법의 해석이 어떻게 이것을 행사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해도 되는지 따져봐야 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렇게 지금 의견을 냈었는데 방금 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헌법재판관 대부분이 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밝혔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이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쟁의심판 청구할 방침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김형준]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사안인가요? 자기 의견을 얘기한 거잖아요. 헌법재판소가 정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재판관 회의라든지 등등의 절차를 거쳐서 이거는 임명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한 게 아니고 의견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15년도에 얘기한 헌법재판원이 지금 헌법재판관에 대한 해설집을 내놨을 때도 자기 의견에 불과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어떤 것이 항상 옳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은 대법원이나 헌법기관에서 공식적인 견해가 있지 않고 나서는 어느 것이 항상 맞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게 또 하나 반론을 얘기한다면 현재 사례하고 과거 사례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원칙은 같아야죠. 그 당시에는 보면 어떤 상황이었냐면 황교안 권한대행이었는데 당시에 민주당은 왜 그러면 헌법재판소 소장에 대한 임명을 반대했죠? 그런 논리라면 그 당시에도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그때는 반대했어요. 관철시켰습니다. 탄핵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하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추천 몫은 대법원 추천 몫이에요. 대통령 몫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몫이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거나 대통령 몫이 아니기 때문에 임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주장한 사람들이 추미애 의원을 포함해서 우상호 의원, 박범계 의원 등도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번 사례가 외환, 내란이랑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다 하더라도 국회가 어떤 상황입니까? 탄핵소추 시킨 거잖아요.
그럼 탄핵소추를 시켰는데 그게 국회에서 또 탄핵소추와 관련된 재판관을 임명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는 검사가 판사를 임명한 거랑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것이 옳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반론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딱 집어서 이게 맞기 때문에 여기로 가야 한다고 하면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걸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하튼 간에 여야 그리고 나름대로 국회의장께서 이거를 조정해서 이 문제를 풀어간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해법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냐는 부분하고. 또 하나 민주당한테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이유가 처음에 뭐였었죠?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한다고 했잖아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일에 대해서 탄핵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별안간 그거는 싹 빠지고 국무총리 때 있었던 거를 탄핵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처음에 굉장히 이걸 정략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냐. 압박을 하기 위해서 탄핵카드를 꺼낸 게 아니냐는 부분 속에서도 분명하게 민주당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전부 다 국무총리... 오늘도 김용현 측에서 당시 계엄과 관련된 얘기를 한덕수 국무총리한테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결국은 정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그리고 국정안정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지 이걸 지금 보십시오. 분명히 만약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200인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직무를 대행하면 된다고 하고 권한쟁의심판을 할 겁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그 상황 속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는 그 부분을 지켜봐야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앞서 민주당이 공언한 대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하루 후, 그러니까 24시간 이후부터 표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전 2시 5분 정도에 국회 본회의 보고가 됐기 때문에 내일 오후 2시 5분 이후에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헌법재판소는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오늘 오전에 재판관 회의를 여는 등 준비절차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헌법재판소 공보관입니다. 오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심판절차 진행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4일 국회소추위원 측은 서증과 증인 신청 등이 포함된 입증 계획과 증거목록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고 대리인 위임장도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피청구인 측으로부터 접수된 서면은 없습니다. 오늘 오전 재판관 회의에서 수명재판관들은 이 사건의 진행 상황과 대응방안을 보고하였고 전원재판부는 상황 인식과 대응방안을 공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헌법재판소 브리핑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일단 그제 국회소추위원 측에서 관련 서류와 위임장을 제출했다는 발언이 있었고요. 윤 대통령 측에서 접수된 서면은 없다는 말이 덧붙여졌습니다. 내일 27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는데 대통령의 서면이 없어도 예정대로 첫 변론준비는 진행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정리를 해 드릴 거고요. 그럼 지금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경우 의결정족수가 151명인지 200명인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발언을 좀 듣고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 200석이냐, 151석이냐. 변호사님 의견부터 여쭤볼게요.
[손정혜]
탄핵소추와 관련한 사유와 시점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다가 그에 대한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이 있다면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탄핵 사유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쟁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지위와 유사하게 준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 분리해서 국무총리의 권한으로서 국무총리직에 있다가 행한 행위로 탄핵 사유에 소추가 되는 경우에는 그 당시 시점으로의 기준이 성립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151석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고요.
따라서 탄핵소추 사유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국무총리가 비상계엄과 관련한 중요임무종사라든가 국무총리로서의 국무회의에 참여한 여러 가지 헌법위반, 법률위반이 주된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요건이 적용돼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권한대행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와 관련해서 탄핵소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200석이 타당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다수 의견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이 시각 국회 본회의 장면입니다. 현재 국회의원들의 표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인데.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동의에 대한 표결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뒤 표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오늘 오전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한 상태고요. 야당 단독으로 표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의 과반 출석 또 출석의원의 과반 찬성 시 통과가 되는데요. 여당이 오늘 표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192석을 차지하고 있는 범야권 차원에서는 임명동의안 의결이 현재 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 뭐가 맞다고 보시나요?
[김형준]
조금 전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로 분류해서 얘기하는 게 지배적인 견해인 것 같아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를 행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발생이 돼서 탄핵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대통령의 지위를 인정을 해서 200석 이상인 것이고 그게 아니라 국무총리 시절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탄핵을 한다고 한다면 일반 국무위원처럼 151석에 대한 부분으로 간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처음부터 국무총리와 관련한 탄핵이라고 얘기를 안 했죠. 민주당이 굉장히 정략적으로 접근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 가지 사안에 관련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상설특검 추천 의뢰, 두 번째 내란죄,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 그것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면 탄핵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권한대행이 있는 상황에서 탄핵 요건 아닌가요? 그러면 당연히 200석인데. 그런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시 국무총리 시절에 있었던 내란 공모와 관련된 이런 걸 가지고 가겠다는 건데. 얼마나 이게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 나와서 한 얘기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이 부분이 의장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이게 어떻게 국회의장의 판단에 의해서 151석이냐, 200석이냐가 결정될 수... 저는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전례를 자꾸만 얘기해요. 국회의장은 회의를 주재하는 것이지 이 헌법상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주체도 아니고 그런 권한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가져가면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권한쟁의심판을 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법리 논쟁이 벌어지게 되면 계속 시간은 늦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사태를 통해서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뭔가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어떻게 제대로 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느냐가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기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유권해석이 필요해 보이는데. 만약에 해석이 나오고 국무총리가 탄핵이 된 이후에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럼 그다음 대행의 순서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체제로 가겠다는 의지로 나타나는데. 민주당이 생각할 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낫겠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김형준]
그게 문제라는 거죠. 누가 낫기 때문에 권한대행을 예를 들어 탄핵시킨다. 만약에 거꾸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됐어요. 그분이 계속해서, 그러면 임명하지 않으면 또 그분도 결국은 계엄 때 국무회의 때 참여했던 것을 가지고 탄핵을 하나요? 가장 큰 문제는 국내 문제에서 우리가 너무 집중되어 있지만 대한민국 대외신인도는 엄격하게 보면 굉장히 추락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경제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인데 우리는 이 권한대행의 탄핵 문제를 가지고, 더 나아가서 미국 정부가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서 지지한다고 선언한 상황인데 이거를 계속해서 나중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또 한덕수 권한대행과 똑같이 하고 또 탄핵을 하고 그다음에 이주호 교육부총리, 이런 식으로 나가나요?
이게 얼마나 나름대로 편파적으로 정파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향후에 수권정당으로 가려고 한다면 이런 전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해법이 만들어지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도 즉시 임명을 하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정도는 우리가 우리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엄청난 위기 상황도 같이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해서 9인 완전체로 구성하는 게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6인 체제와 9인 체제로 이렇게 계속 가는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손정혜]
한마디로 이렇게 헌법의 해석은 어느 정도 다수 의견이 지배적으로 정리가 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요인은 한쪽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기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9인 체제가 되지 않고 6인 체제하에서 1명이라도 반대표가 나오면 기각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고 움직이는 것이고 한쪽은 9명 중 6명의 인용 의견을 이끌어내는 게 다수가 되면 훨씬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완전체로 하자는 거거든요. 결국 이것은 헌법의 해석과 질서와 상관없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해서 흠결이 있거나 자격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래서 반대하는 거면 일반 법률적인 관점이나 이거에 대해서 수용할 여지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개별 후보에 대해서 이래서 헌법재판관이 되면 안 된다는 주장 없이 단순히 안 된다고 이렇게 다수의 다른 의견들을 개진하는 것은 결국은 탄핵심판을 원치 않는 쪽과 원하는 쪽에서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해석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루빨리 헌법재판소에서 질서를 잡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앞서 헌법재판소의 브리핑 화면을 함께 보여드렸는데 그 내용 외에도 헌재에서는 국회 몫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 가능하다는 입장이다라는 답변을 낸 것으로 전해졌고요.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정족수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이 없다. 이런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예정대로 첫 변론준비 진행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김형준]
재판관 회의는 대개 행정 사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어요. 6조에 나와 있거든요, 재판관 회의는.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되고 출석한 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의결이 되는 사안인데 어떤 사안에 대한 의결을 하냐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으로 헌재 소장이 재판관 회의에 부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의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대통령 측에서는 답변서 내지도 않고 자꾸만 이걸 지연하는 듯한 분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27일, 내일 재판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한 것이 아마 재판관 회의 때 결정된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 답변을 만약에 안 내면 국회 측에서 내는 답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재판을 시작하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계속해서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이 문제를 질질 끌고 갈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명확한 입장을 발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하겠다, 엄밀하게 따지면 변호인단도 구성을 못했다든지 시간을 주면 언제까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을 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죠. 그냥 석동현 변호인, 실제로 변호인으로 선임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법률자문만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재판을 지연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게 있잖아요. 정치적,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하고 그리고 탄핵이든 소추든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하면 당당하게라는 말 속의 함의는 절차에 따라 피하지 않겠다는 건데. 거기에 나름대로 부합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당당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 측 수사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면서도 대리인단 선임과 서류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앵커]
지금 들어보면 국회 측이 제출한 것으로 증거를 대신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손정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쟁점 정리와 증거 계획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양쪽에 증거제출을 명령할 수도 있지만 직권으로 제출을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현재 한쪽 당사자가 내지 않으면 다른 당사자를 통해서 증거를 제출받아서 심리 자료로 쓸 수 있고요. 양쪽이 제출하지 않은 자료나 수사기관의 기밀정보 같은 경우는 헌재에서 직권으로 채택해서 제출해달라는 명령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심리를 위한 증거자료들을 수집하는 과정이고 수집의 주체가 피청구인 측이 아니라 청구인 측이라도 하더라도 그 증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영향이 없기 때문에 수집절차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교수님도 대통령 측에서 너무 입장이 없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고 변호인단이 어떤 상황인지 이 부분에 대한 공식화도 필요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일부 언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올해가 가기 전에 직접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그러니까 오늘이 26일이니까 닷새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이르면 오늘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동안 석동현 변호사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해 왔는데 직접 나서려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형준]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게 했어요. 지금 직무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중요한 거는 담화를 발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이 정말 얼마나 국민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고 설득을 시킬 수 있냐는 부분들이거든요. 자꾸만 지리하게 끌 것 같아요. 아까도 보면 헌재가 탄핵소추안 정족수에 대한 공식 입장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헌재의 입장이 정해진 것처럼 일부에서 얘기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라든가 대법원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나름대로 결정을 내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늦어지게 되면 지금 하나 국민의힘의 다른 쪽에서는 뭐냐 하면 4월 18일날 2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러니까 임기 만료 전에 모든 걸 끝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막 속도를 내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측들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부분들 속에서 탄핵 재판을 보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아무리 빨리 가려고 하더라도 정해진 규칙과 헌법, 법률적 그 규정에 따라서 가지 않으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이 부분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속도보다 절차가 우선시돼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윤 대통령이 SNS를 통해 입장을 낼 것이다, 이런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보시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윤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인 만큼 직접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어느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손정혜]
왜냐하면 이미 대국민 담화를 두 번 했고요.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언론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 전 장관 변호인을 통해서 또 왜 이런 계엄령을 선포했는지에 대한 의견들이나 주장이 여러 차례 개진되어 있었는데. 크게는 두 개입니다. 민주당에 대한 다수당의 횡포가 있었고. 두 번째는 부정선거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두 개의 주장을 하는데. 또다시 이것을 반복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정보는 아닐 것이며 대통령이 어떤 자기 변명과 합리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국민들은 이것이 헌법질서를 해쳤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이고 명료한 사과나 책임을 지겠다라는 의사표시가 아닌 이상 또다시 같은 내용이 반복돼서는 국민들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반론을 하나만 제기하면 민주당의 다수당의 횡포는 정치적 문제로 해결해야지 헌법에서 극도의 상황, 전시상태에 쓰는 계엄령으로 정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계엄령은 위법하다라는 점이 확인되는 것이고요. 부정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가 임박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급박한 조치의 시급성이 필요하지도 않은 시점에 이렇게 병력과 무력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나 관련자들을 체포하려고 했다? 상식적이지 않는 것이고. 그런 부정선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나 지금까지 여러 가지 담화나 브리핑 내용을 봤을 때는 일부 극우 보수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주장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미 부정선거와 관련된 논란은 총선과 대선을 거쳐서 법원에 한 100~200개 사건이 계류 중이었고요. 전부 다 청구 기각, 각하됐습니다.
구체적인 부정선거의 개연성이나 내용들을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주장으로 어떻게 보면 1500명의 군 병력을 배치하고 활용하려고 했던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여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이 직접적인 발언을 삼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계엄 사태 이후에 대통령이 담화를 몇 번 발표할 때마다 부정적인 반응이 대체적이었거든요. 녹취에서 안철수 의원에게 주어진 질문과 같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교수님은 대통령의 직접 입장 발표에 걱정이 되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김형준]
그거를 발표하기 전에 헌재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을 착실하게 잘 협조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하면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겠구나 하겠지만 그거는 완전히 다 무시한 상태에서 메시지만 나간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갖고 한 것이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지금 국민들에게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이 계엄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라고 물어보면 압도적으로 계엄을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이 계엄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 국민의 공감대가 있는 거죠. 다만 내란죄냐, 내란죄가 아니냐. 그거는 차후 예를 들어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사안인 거고요.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분명히 잘못된 비상계엄이라고 해서 민주당이 그동안 국회에서 보였던 다수의 폭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수의 폭정에 관련돼서 다른 방법으로 이걸 막을 수 있어야 한다는 데 동의를 하지만 그동안 보여줬었던 다수 폭정에 관련해서도 분명하게 민주당이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같은 선상은 아니더라도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지 그동안 의회민주주의가 얼마나 민주당의 폭정에 의해서 무너졌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지나면 아마 대통령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일 거예요. 국회가 너무 압도적으로 사법이라든지 행정을 마비시켰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비상계엄이라는 통치 차원에서 했다, 그렇다고 해도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전제로 했더라도 지금 얘기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만이 아니라 헌법을 위배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한다.
그건 사법 방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위헌적인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동안 다 그게 정당화될 수 있나요? 그 부분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민주당 관련된 부분들도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 상황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우원식 / 국회의장]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앵커]
방금 명패함을 열었고요. 이제 투표함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명패함을 열어서 1인 1표가 행사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이루어졌고. 이제 투표함을 열어서 가부 여부를 가리는 그런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이 지금 이루어졌고요. 투표함을 열어서 확인한 뒤에 검표까지 시간이 제법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 윤 대통령과 관련해서 좀 계속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앞서 손정혜 변호사께서는 오늘 오전에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이 밝힌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을 해 주셨어요.
일단 그 내용을 좀 보면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국회 패악질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었다. 대한민국 선거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반국가세력을 정리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형준]
이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거 아니었습니까? 경종을 울린 계엄인데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된 거지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 지시를 했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시켜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입장하는 걸 다 막았죠? 그건 엄포용이 아니잖아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리고 부정선거와 관련된 의혹을 계엄을 통해서만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앵커]
조금 전 국회의장이 표결에 참여한 인원이 194명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야권에서는 192석이 나오는데요. 여당 일부가 참여한 것 같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194명이 아닌 195명이라고 정정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범야권이 192명인데 여당에서 2~3명 정도가 이번 표결에 참여했다라는 뜻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여당에서는 아예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는데 이 표수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형준]
아무리 당론이라고 하더라도 지난번 탄핵 때도 보면 참여해서 분명하게 찬성표를 던진 의원도 있을 거고요. 더 나아가서 본인들이 판단하기에 헌법재판관 관련된 국회에서의 몫이기 때문에 이거는 통과시켜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도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걸 가지고 친한이냐, 친윤이냐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을 벌인다는 거는 백해무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가 참여했기 때문에 당연히 통과되겠죠. 문제는 재의결을 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왔을 때는 어떠한 표결이 나올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된 지난번에 198석까지 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조금씩 조금씩 진행시켜도 되는데 무조건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고 이런 식으로 가져갔을 때는 계속해서 방법이 정치로 풀어야 될 문제를 정치로 풀지 못하고 계속해서 갈등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된다는 데 대해서 이걸 과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 리더십의 문제고 여야 대표가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될 부분인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한국 정치가 한마디로 몰락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김용현 전 장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오늘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단 기자회견에서 일부 언론사의 취재를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방침을 고수하면서 충돌도 발생했다고 하고요.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 변호사님께 여쭤볼까요.
[손정혜]
국민들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고 언론에 대한 시각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보입니다. 지금 국회 내에서 군 병력이 침입해서 그게 너무 중대해서 그 얘기만 하고 있지만 포고령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포고령을 작성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언론 집회의 자유, 언론 표현의 자유는 제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취재라든가 방송 보도 권한을 이렇게 쉽게 다루는 것이 허용되느냐. 결코 허용될 수 없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또다시 국민들에 앞서서 이런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입장을 전달하는 데 특정 언론사를 배제한다? 이건 언론에 대한 일종의 탄압이자 나와 뜻을 다르게 하거나 나를 강하게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재갈을 물린다는 과거의 군사정부 정권의 시각과 유사하게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다소 나한테 비판적이고 다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언론사일지언정 그 언론사를 존중해서 보는 국민들이 있다면 그 또한 참고 그를 상대로 설득하는 것이 정치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나한테 부정적이라고 배척한다고 그것이 다 허용되는 국가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단 기자회견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이야기가 나올까, 이 부분이 궁금한 대목이었는데. 대통령과는 관련이 없고 장관의 자문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장관 선에서 모든 걸 안고 가려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형준]
전략적 판단을 했겠죠.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다고 한다면 여러 면에서 그런 비판들이 많잖아요. 이게 도대체 천공도 나오고 건진도 나오고 예를 들어서 무속, 무속정권이냐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얘기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지시도 받고 관련 지시도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참 참담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모든 것을 자기가 떠안고 가겠다. 그리고 노상원과의 관계는 자신과, 김용현 전 장관과의 관계로 축소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건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수사를 통해서 객관적인 증거와 그리고 법리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판결이 나오지 않나, 또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명확히 얘기했다면서 변호인단이 밝힌 내용인데. 계엄 건의와 관련해서 사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먼저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 내용은 한덕수 대행에 불리한 내용 아닌가요?
[손정혜]
한덕수 대행에게 불리한 내용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국무회의 심의의 적법성을 강조하기 위한 변론의 과정이라고 보입니다. 일부 보도를 보면 특히 한 대행도 마찬가지로 국무회의 실체가 없었고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은 계엄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지도 몰랐고 일부는 제대로 듣지도 못했고 의견도 개진하지 못했다는 게 국무위원들의 주된 내용이고 다수의 국무위원들이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소환되거나 참고인으로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거든요. 공통적인 수사기관의 결론은 국무회의라는 실체가 없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말씀 중에 회의장 연결하겠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투표 결과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계속 말씀해 주시죠.
[손정혜]
국무회의 실체가 없었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에 대한 반론으로 국무위원 중에 국무총리에게 건의하고 보고하고 안건을 상정했고 실질적으로 국무회의를 했다는 적법성을 주장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계엄선포가 적법하다는 최초의 문장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론은 국무회의도 제대로 안 했고 국무위원들이 다 반대했다는데 그에 대한 반론은 어떤 거예요라고 얘기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총리에게 건의하고 보고하고 관련된 절차를 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은 국무회의를 실제로 개최하고 실질적인 회의가 있었다고 변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포고령과 관련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초안에는 김용현 전 장관이 주로 작성했는데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 조항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 이 부분만 콕 집어서 얘기한 걸로 봐서는 대통령의 포고령에 대한 책임을 덜기 위한 얘기일까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형준]
아니죠. 그거 하나 딱 빠졌다고 해서... 포고령 제1호 내용이 뭐죠? 국회 관련된 얘기 들어가잖아요. 아무리 비상계엄이라고 하더라도 국회의 기능을 예를 들어서 마비시킨다든가 국회의 권능을 막는다는 거는 그건 지금 우리 6공화국 헌법에, 과거에는 없었지만 계엄이 됐을 때 그 계엄을 해제 결의하는 권한을 국회한테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었죠. 다른 건 몰라도 국회 거는 빼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동안 얘기했던 엄포용 계엄이라든지 이런 게 통용이 되는데. 포고령 속에 딱 들어가 있고 헬기를 포함해서 군 병력이 국회에 들어가고 출입이 봉쇄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엄포용 계엄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어떤 하나에 대한 문제보다도 비상계엄을 둘러싸고 있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왜 계엄이 일어났느냐는 얘기는 지금까지 압축되는 건 국회의 기능을 어느 정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부정선거와 관련된 의혹을 풀겠다고 하는, 그다음에 반국가세력에 대해서 응징하겠다고 하는 이 세 가지 부분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것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더 핵심적인 것이지 우리가 얘기하는 통금을 어떻게 했다, 그건 굉장히 아주 부수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곁가지인 거죠.
[앵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이 12일 구속된 이후 검찰 소환조사에서 계엄과 관련된 진술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오늘 변호인을 통해서 기자회견을 열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메시지가 윤 대통령 측을 향한 메시지 아닐까, 이렇게 분석하는 시각도 일부 있던데요.
[손정혜]
윤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김용현 전 장관 구속수사받고 있고 그 구속기한이 다 채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기소될 것이 어느 정도 예견되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목소리로써 변호인을 통해서 나의 억울함과 이 비상계엄과 관련한 정당성을 주장하고자 이렇게 언론 브리핑을 했다고 보입니다. 즉 언론에 브리핑을 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구속돼서 형사재판을 받아서 무죄 가능성보다 유죄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의사결정자인 지지자들에게 목소리를 내서 조금 더 결집해서 대통령을 지켜주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이는데. 한 가지 반론을 제기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법했느냐에 대해서 절차도 적법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러면 우리 헌법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국무회의를 거쳐야 된다는 이야기는 국무위원 대부분도 이런 비상계엄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지하고 동의를 했어야 그 정당성이 높아지는데 어느 하나 국무위원 중에, 무슨 무슨 장관 중에 우리 모두 다 동의했고 비상계엄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국가적으로 시급한 상황이었고 비상적인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는 국무위원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김용현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었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대국민적으로 그 당시에 부정선거가 있었고 민주당이 이렇게 횡포를 했다고 하더라도 국무위원도 설득하지 못하는 비상계엄을 왜 무리하게 했는가라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 지금 검표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명패수 195명의 것이 확인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로 인해서 여당 이탈표가 3명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조경태, 김상욱, 한지아 의원이 오늘 임명안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앞서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안 관련 표결안에서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의원들인데. 이중에서 조경태 의원은 탄핵 국면이 정리되기를 희망하면서 국민의 의지를 담아서 투표에 참여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당 이탈표가 3명으로 추정된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계속해서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 윤 대통령 공식 2차 소환 요구에 불응을 했습니다. 강제수사 얘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공수처의 입장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김형준]
가장 큰 부분은 공수처가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1차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시행하겠다고 한다면 과연 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 것일까. 그러려면 굉장히 세심한...
[앵커]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었고요. 계속해서 교수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김형준]
그렇기 때문에 3차 소환까지 계속할 거라고 저는 봐요. 문제는 뭐냐 하면 석동현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수사보다는 탄핵에 우선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더 나아가서 이게 특검에 대한 부분으로 이게 넘어가게 되면 공수처가 모든 수사기록을 특검으로 넘겨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탄핵이 된 지가 12월 3일이잖아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얼마큼 아주 객관적인 증거를 다 수집해서 내란죄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아주 결정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지 부분들. 이런 것들이 법원에 신청했을 때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공방만 있는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나,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대통령 측에서 어떠한 입장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지금으로서는 공수처가 대통령에게 3차 소환통보를 하더라도 대통령이 응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이미 헌재 심판을 먼저 하고 수사는 추후에 한다는 얘기가 나온 상황이고. 어제 수사기관이 이례적으로 피의자를 수시간 동안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선임계를 내서 조사 일정을 조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연내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간접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을 1월로 연기해서까지 기일을 줄 것이냐에 대한 공조본의 판단만 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미 두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소환일정을 조율하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입장이니까 그러면 공조본의 유일한 선택지는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밖에 없는 거죠. 무한정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스스로 나오도록 설득할 것이냐인데. 설득하는 수단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준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체포영장은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속영장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일단 대다수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실질 과정에서 보면 범죄의 중대성과 소명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는 판단이 중복해서 이뤄지는 시점이고 실제 대통령의 가담과 논의를 했다는 김용현 전 장관의 여러 차례 내용이 나와 있는 만큼 이 범죄의 중대성과 소명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증거인멸 가능성과 도망갈 염려만 판단돼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체포영장까지는 수사기관이 발급받을 수 있으나 집행까지 가는 안타까운 사정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만 남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현실화하는 걸 국민도 바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장면이 여전히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김형준]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대통령 입장이기 때문에.
[앵커]
강제구인이 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김형준]
맞습니다. 탄핵이 어차피 심판 진행 중이고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상태인데 수사를 통해서 체포를 한다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실익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도주할 가능성은 없고 사태의 중대성 때문에 지금 탄핵이 된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도 아마 체포영장까지 발부하고 구속까지 가더라도 그러면 감옥에서 집무를 보겠다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데. 그 부분까지 갈까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 진행이 됐고요. 이제 곧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으로서는 여당 없이 야당 단독으로도 의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 없이 임명을 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은 그런 탄핵하겠다. 그래서 탄핵안을 발의한 상황인데요. 아직 탄핵 의결정족수가 정리되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이른바 내일 표결이 이뤄질 전망인데, 151표냐 200표냐. 이거는 누가 정하는 건가요?
[손정혜]
일단 탄핵소추 요건으로 국무총리 시절에 계엄령과 관련된 내용만 적시되어 있다면...
[앵커]
잠시만요. 국회의장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선출안은 총 투표수 195표 중 가 193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헌법재판소 재판과 정계선 선출안은 총 투표수 195표 중 가 193표, 부 1표, 기권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헌법재판소 재판관 조한창 선출안은 총 투표수 195표 중 가 185표, 부 6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을 선출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는 헌법 제11조 헌법재판소법 제6조에 따른 결과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회의 절차가 끝난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지체없이 임명절차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란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9명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 선출 3인의 임명절차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본회의에 선출,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행위는 새로운 헌법질서의 창조가 아닌 형식적, 절차적 과정인 만큼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것이 헌법학회의 합의된 해석입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역시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헌법재판관 3인은 여야의 합의로 추천된 분들입니다. 절차에 따른 임명행위를 두고 여야 합의를 핑계대는 것은 궁색합니다. 옳지도 않습니다.
임명행위는 애초 여야 논의의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합의해 달라는 것은 사실상 안 하겠다는 것이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입니다. 헌법재판관 9명의 정상체제를 복원하는 것이 온당하고 시급합니다. 헌법기관의 정상적 가동이 국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길이고 9명 체제가 완성된 상태라야 가부 간의 어떤 결정이든 탄핵심판 후 정치,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이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헌법과 법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게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법이 정한 절차 이행을 두고 또 다른 국정혼란을 야기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국민의 녹을 먹는 모든 이들의 가치 판단 기준은 대한민국과 국민입니다.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보시기에 불안정성을 축소시키는 방향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교육기본법 법률개정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의 말 들어보셨습니다. 일단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조금 전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늘 여당의 표결 불참이 예상됐는데 대부분은 불참했고 3명 정도의 여당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조경태, 김상욱, 한지아 의원이 오늘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표결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체없이 이들을 임명해야 한다면서 헌법재판관 3명은 여야 합의로 제청된 분이다. 임명행위는 여야 합의의 대상이 원래 아니다. 이런 언급이 있었고요. 그리고 헌법재판관 9명 정상 체제 복원이 시급하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발언도 있었는데. 교수님, 이 얘기하고 마무리를 해보겠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형준]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국회에서 청문회까지 다 거쳤고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체없이 임명하라고 한 부분일 거고요. 오늘 총리는 정반대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야 합의를 통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중요한 헌법재판소 9인 체제가 왜 6인 체제로 됐죠? 그동안 그렇게 임명 안 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는 9인 체제로 가야 되고 9인 체제가 정상이고. 그러면 그때 국회의장은 이걸 빨리 임명하라고 얘기를 안 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한쪽의 편을 든다는 것이 아니라 제발 뭔가 정해진 순서가 있으면 그걸 따라가지 않고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고 그것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결국 풀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정확하게 헌법재판소라든지 대법원의 판결, 더 나가서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하는 방법, 세 가지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 손 변호사께 이 질문의 답변을 듣다가 연결했는데, 한덕수 대행은 여야 합의가 먼저다.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오늘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보고하겠다, 이런 방침이지 않습니까? 내일 만약 표결이 이뤄질 경우 가결정족수는 누가 정하는 건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손정혜]
이렇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는 의결정족수를 국회의장이 151석으로 상정해서 가결되면 탄핵소추 의결서, 소추서를 헌재로 송달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헌재가 이 탄핵소추서를 송달받고 송달의 적법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겁니다. 151석이 맞으면 탄핵심판 관련한 사건번호가 부여될 것이고 가결정족수가 부족하다, 왜 200석이 아니냐는 판단으로 귀결되면 반려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결국 모든 문제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탄핵소추서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나올 걸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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