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前장관 변호인단 주장에 "허위사실…법적대응 포함해 모든 조처할 방침"
변호인단 "대통령 국무회의 임석 직전 총리에 얘기한 것…사전논의 없어" 해명
12월 4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후 정부서울청사를 나서는 한덕수(가운데) |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권희원 기자 = 국무총리실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계획에 대한 사전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미 국회에서 여러 차례 증언한 바와 같이 12월 3일 오후 9시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허위 사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해 모든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이 사전에 한 대행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계엄 건의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해당 발언의 의미와 관련해 "국무회의에 윤 대통령이 임석하기 직전 총리에게 계엄 얘기를 해 국무총리를 거친 다음, 대통령이 들어와서, 건의하고 심의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사전에 총리에게 보고'의 의미에 대해 오해가 있어 구체적 의미를 다시 명확히 전달드린다"라며 "계엄에 관한 국무회의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고, 국무회의 이전에 한 권한대행과 (계엄을) 사전 논의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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