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기초해 조건을 붙여 지급했던 정기 상여금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향후 임금단체협약 협상에서 각 기업 노동조합이 이를 이슈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영계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와 대형 로펌 등을 찾아다니며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포스코 노동조합은 회사를 상대로 하는 통상임금 소송에 6670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포스코 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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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세종·율촌·태평양, 판결 의미 및 기업 대응방안 세미나 잇따라 개최
26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와 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27일 오후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대응 방안 웨비나'를 개최한다. 세종에서는 윤혜영, 김종수 변호사가 판결의 내용과 의미, 판결의 쟁점과 대응에 대해 각각 설명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율촌도 내년 1월 3일 오후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해설, 예상되는 분쟁 및 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명철, 최진수, 이광선, 구자형 변호사가 판결 해설, 기존 통상임금 분쟁에 미치는 영향, 새로운 분쟁 양상 및 임금 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내년 1월 6일 오후 '고정성 제외로 달라진 통상임금 범위: 무엇이 달라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에 대한 온라인 세미나를 연다. 박은정, 구교웅, 김상민, 이욱래 변호사가 나서 판결의 의미, 병행 사건에 미치는 영향, 임금 체계 개편 및 노사관계, 노동계 및 정부 동향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경제단체 중 노사관계에 집중하는 경총에 대한 회원사 기업들의 컨설팅 문의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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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전합,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 폐지...'실질성' 중시로 해석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뜻한다.
통상임금은 해고 예고 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연차 유급휴가 수당, 육아휴직 급여,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 대해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요건으로 했던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 대해 2024년 전원합의체는 고정성 개념을 폐기하고 소정근로 대가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했다. 고정성 개념이 법령상 근거가 없으며,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근거로 전합은 지난 19일 한화생명보험 근로자·퇴직자가 한화생보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법령상 근거 없이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의 사전 확정을 의미하는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요구하는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한다"며 "당사자가 재직 조건 등과 같은 지급 조건을 부가해 쉽게 그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통상임금의 강행성이 잠탈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므로 실근로와 무관하게 소정 근로 그 자체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해야 한다"며 "통상임금이 전제하는 근로자는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이 법정 수당 산정을 위한 도구 개념이므로, 연장 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산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 즉 소정 근로를 온전히 제공할 경우 충족되는 근무일수를 정한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통상임금이고, 소정 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기준 급여의 850%를 연간 일정한 주기로 분할해 지급한 한화생보의 상여금, 통상임금의 750%를 연간 일정한 주기로 분할해 지급하는 현대차의 상여금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대차 노조. [사진=현대자동차 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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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성'이 조건부 정기상여금 쟁점으로...현대차 노조, 사측에 재정립 협의 강력 요구
이에 따라 향후 기업이 관행적으로 다른 이름을 붙여 지급해 온 '명절 상여금'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은 이름이 무엇이든 '실질적으로 어떤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소정 근로 시간은 근로자와 회사가 사전에 합의한 근로 시간을 뜻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 근로시간인 1일 최대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할 수 있다. 소정 근로 시간은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계산 시 기초가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에 활용되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
이번 대법원 전합 판결의 직접 당사자였던 현대차 노조는 이미 행동에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지난 23일 '통상임금 대법 판결 신속하고 치밀하게 대응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냈다.
현대차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판결 직후 사측인 현대차에 통상임금 재정립에 따른 협의를 요구했다. 노조는 "통상임금이 재정립된 만큼 임금체계 구조 변화를 통해 조합원 권리를 높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알렸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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