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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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는 26일 대통령도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마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은 내란죄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마 후보자는 "우리나라는 민주공화정"이라며 "왕정도 아니고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의 주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통치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곽상언 민주당 의원 질문에는 "통치행위도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라며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견해"라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통치 행위의 형식을 빌리고 있다고 해도 명백히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내란죄의 경우에는 특히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으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은 헌정사의 특성 때문인지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과 절차, 해제와 관련된 절차까지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 질서 내에서도 충분히 그런 점을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 후보자는 이날 "온 국민이 염려하는 엄중한 국가적 혼란의 시기에 대법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게 된 만큼 어느 때보다 무겁고 결연한 심정"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이 선언한 국민 주권, 의회주의 및 사법부 독립의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기"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집안을 바르게 하고 나라에 충성하며 하늘을 공경하고 국민을 부모처럼 섬긴다는 '대학장구'의 구절을 좌우명으로 삼아왔다"며 "법관에게 나라는 대한민국과 그 헌법 질서를, 하늘은 정의를, 국민은 소송관계인 특히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은 재판 당사자를 의미한다고 새기며 업무에 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존재 이유는 재판"이라며 "사법부의 모든 기능과 역량이 국민이 원하는 신속하고 정의로운 재판에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 후보자는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4학년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 이어 수석재판연구관까지 지내 법리에 능통하고 상고심 재판에 해박한 대표적 엘리트 법관으로 꼽힌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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