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일정 없이 장고 이어가
내란·김여사 특검 거부권 놓고
헌법재판관 임명 활용할 수도
26일 마용주 후보 청문회 앞두고
대법 “권한대행 대법관 임명 가능”
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등과 관련해 ‘헌법·법률·국가의 미래’라는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예단 없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더 이상의 구체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총리실은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대해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정치적 현안”이라고 보고 있다. 여야가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해 서로 엇갈리는 의견을 제시하는 가운데 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타협안을 마련해줄 것을 역제안했지만 야당은 이를 책임 회피로 보고 탄핵안 추진 카드를 뽑아 든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새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도 헌법을 위배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제출한 관련 답변에서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 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됐고,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민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임명절차가 지연돼 공백이 발생한다면, 대법원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해 국민이 장기간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절차는 통상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넘어오면 대통령이 이르면 해당 날짜에 그대로 임명하는 식으로 진행돼왔다. 이 때문에 대통령의 임명절차는 일종의 요식행위에 불과할 뿐 권한대행이 행사 여부를 고민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이날 대법원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법관 임명이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을 명분은 한층 약해졌다.
그럼에도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를 두고 장고를 이어가는 것은 정치적인 계산이 바탕이 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현실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기 힘들다고 할지라도,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법안이나 쌍특검법 처리 등을 두고 야당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탄핵 압박을 받아온 한 권한대행 입장에서 다른 난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협상카드로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당초 24일까지 특검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즉각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고 경고한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켜보겠다며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고 인내심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오랜 숙고 끝에 야당에 일종의 ‘선물’로 내어주는 모양새를 취하며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맞교환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27일 국회 본회의에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을 비판하는 국민의힘 현수막이 걸려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한 권한대행과 총리실은 이미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거듭 내놓은 바 있다. 이 경우 한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새로운 시한으로 제시한 27일 오전까지 숙고를 이어갈 전망이다.
한편 국회는 김상환 대법관 후임 자리에 제청된 마용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6일 실시한다. 대법원장은 11월26일 마 후보자를 임명제청했고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의결(14일) 전인 12일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다.
박지원·이종민 기자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