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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윤 대통령, 성탄절 조사 끝내 불응...노상원 사조직 '수사2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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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2차 소환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수사에 앞서탄핵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는데요.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 관련 주요한 법적 쟁점 짚어봅니다. 손수호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 공수처의 2차 소환 불응, 이거 변호 전략으로 봐야 하는 겁니까? 방어권 차원이라고 봐야 합니까?

[손수호]
우선 휴일인데도 수사기관이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하는 것 같고요. 철저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어권 차원, 또는 변호전략.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의 지위 또는 신분을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내란혐의의 피의자입니다. 즉 수사의 대상이고요. 또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따라서 궁극적인 목표는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일 겁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현재 상당한 시간 확보가 필요할 테고요. 또한 옹호하는 여론이 계속해서 결집되기를 더 기대하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권한이나 지위를 최대한 활용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출석을 요구했을 때 계속해서 거부하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대통령이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아직까지도 체포되거나 또는 구속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사실 그런 측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대통령이잖아요.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가의 원수라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또한 취임할 때도 헌법을 준수한다고 선서까지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수사 절차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국 지금 당장 짧게 볼 때는 얻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길게 볼 때는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권한행사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지금 권한대행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국가적인 비상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혼란을 빠르게 종식하고 또한 정상화시킬 의무가 대통령 본인에게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해결을 계속해서 뒤로 미루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또한 정치적으로도 또한 국민 정서상으로도 좋지 않은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고 있는 게 수사에 앞서서 탄핵심판이 먼저 돼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를 좀 언급을 했거든요. 같은 선상에 두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손수호]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이 이루어지고 또는 헌법재판소가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는 그런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하죠.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헌정 사상 세 번째 일입니다. 하지만 수사의 이유와 현재 상황이 매우 달라요.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후에 비록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마는 당시 받았던 혐의는 제3자 뇌물죄 등을 비롯한 것이었고 또한 헌법에 따를 때 재직 중에 소추되지 않는 그런 사유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물론 아직 재판도 진행된 것이 아니고 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마는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내란죄 등입니다.

이것은 재직 중이지만 불소추특권 대상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수사가 얼마든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절차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 자체,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법적으로 옳은 주장이냐라고 여쭤보신다면 동의하기는 쉽지 않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수사의 대상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피의자입니다. 그런데 수사의 대상이 수사의 시기와 절차와 방법 등을 결정하고 뭔가 요구를 할 권리가 있느냐. 물론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또한 원만하게 조율이 된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당당하게 탄핵 절차가 먼저 심판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는 그다음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배경이나 판단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법리적으로 볼 때 동의할 수 있는 법조인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이번 공수처의 2차 소환 불응, 다음에 공수처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를 두고도 여러 의견들이 나왔었는데 3차 출석요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체포영장 청구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공수처에서는 3차 출석요구로 무게가 기운 것 같은데. 향후에는 어떻게 받아들일 거라고 보십니까?

[손수호]
공수처장이 대통령의 공수처 출석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을 했고요. 그리고 또 당장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좀 더 기다려보겠다. 방침이 정해지지는 않았다라는 말을 했고 또 내일이죠, 26일에 결정하겠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현재 영장에 의한 체포 요건은 이미 충족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규정을 보면 체포와 구속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즉 체포는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해서 조사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에, 또는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서 일단 데리고 오는 겁니다. 데리고 와서 질문해서 답을 듣는 방식의 수사를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데려와서 질문을 하고 그후에 그대로 풀려나는 경우들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구속영장의 청구와 발부와 집행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체포와 구속이 그대로 맞물려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영장에 의한 체포의 요건을 이미 다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피의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명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일반적인 사건과 왜 다르게 하느냐. 왜 일반적인 사건의 피의자의 경우보다 왜 더 이렇게 편의를 봐주느냐, 왜 더 이렇게 신중하게 하느냐? 왜 이렇게 시간을 주느냐라는 지적도 일리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피의자가 현직 대통령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더 혼란을 크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조금 더 단단하게 절차를 밟아가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한 수사도 필요하고 또한 신속한 진상규명도 당연히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국가적인 혼란을 최소화하는 절차, 수사기관 역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 구성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석동현 변호사가 구인난은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손수호]
구인난이 아니라는 말이 구인난을 보여주는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빠르게 변호인을 선택해서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인정할 것인지, 또는 끝까지 버틸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또는 중간 단계에서 어디까지는 인정하고 어디부터는 부인할 것인지 등등을 빠르게 결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죠. 하지만 지금 이 사건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즉 받고 있는 혐의가 내란이거든요.

그렇다면 일부라도 인정하는 순간 대통령으로서는 더 이상 자리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또한 형사적으로도 굉장히 엄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결국은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또한 변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결국 끝까지 여러 가지 혐의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버텨야만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변호인을 구하고 또한 변호인들의 역할을 분담하고 여러 가지 정리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런데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떤 사건을 맡느냐. 한번 생각해 보면 친분이 있거나 관계가 굉장히 깊은 경우에는 또 수임할 수 있습니다. 수임할 가능성이 높죠.

두 번째는 금전적인 보상이 크다면 그 역시 수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니면 그 사건을 담당함으로써 명성이 높아지거나 또는 평판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본인이 꿈꾸고 있는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된다면 이 역시 수임에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개인적인 수임의 기준일지 몰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걸 다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이 사건은 만약에 형사재판으로 간다면 내란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본인의 의뢰인을 구해내지 못한다면 내란죄로 처벌을 받는 것이고 또한 내란죄 처벌을 받도록 한 변호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있어서 승소 가능성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현재까지 방송에 출연해서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분석을 하거나 예견하는 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증거를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좀 다릅니다. 즉 현재 수사기관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짐작 가능하고요. 또한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재판에서 어떤 것들이 증거로 제출될 것인지도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됩니다. 왜냐, 당시에 있었던 일들이 다 증거로 남아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정말 잘 막아낼 수 있을까. 내란죄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기 때문에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것이 쉽지 않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심판 서류 받지 않다 보니까 헌재에서 송달간주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이후에 내일도 그렇고 27일까지 내야 되는 서류들도 있는데 아직 안 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한쪽이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헌재의 시간표대로 헌재의 일정을 진행할 수 있는 겁니까?

[손수호]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또한 헌법재판소도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할 계획을 밝히고 있죠.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절차에 협력하거나 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표하고 있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의 의지는 표명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절차 하나하나에 대해서 일사천리로 진행한다는 느낌을 줄 때는 추후에 나올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에도 뭔가 의구심 또는 약간 아쉽다는 국민 여론이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현재 절차 진행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내일이죠.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회의를 연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내일 있을 그런 회의의 주된 안건 또는 내용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 관련된 부분일 것으로 짐작됩니다.

[앵커]
이번에는 내란 수사상황 살펴보죠. 어제 국회에서 CCTV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에 국회의장 공관에도 계엄군이 투입됐던 사실이 나왔는데요. 이를 두고 국회사무처에서는 국회의장을 체포하려 한 거냐, 아니면 제2의 계엄을 준비하려고 한 거냐 이렇게 지금 해명 좀 하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손수호]
뉴스를 계속 보면 새로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 터져나오기 때문에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경험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계엄이라는 것이 군이 외적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하는 군이 국민들로부터 유형력 등을 행사할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대단히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계엄군이 국회의장 공관 주변에 머물렀다. 이 부분, 당연히 뭔가 더 안 좋은 일을 계획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해명은 나왔습니다. 즉 국방부의 해명인데요. 대통령 경호처가 요청했기 때문에현장에 갔던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하지만 또 재반박이 나왔습니다. 국회의장실에서는 경호 요청을 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어요. 그렇다면 국회의장실에서는 대통령 경호처에 경호 요청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대통령 경호처가 왜 국방부에 이런 요청을 했느냐? 이런 부분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지금 저 상황 자체가 구체적인 범죄행위, 또 저런 행위를 했던 군인들이 다 처벌해야 된다라고 아직까지 단정할 수 없죠. 하지만 국회에서 또 지금 국정조사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잖아요. 충분히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진상은 규명해야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이슈가 됐던 것 중의 하나가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 내용, 이 내용 보면 정치인이나 언론인들을 수거 대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사살, 이런 표현들이 등장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정황증거로 이어지려면 어떤 것들이 조금 더 뒷받침되어야 하는 겁니까?

[손수호]
사실 이 수첩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대단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고.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첩의 내용이 추후에 진행될 재판에서 유죄 판결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수첩의 입수 경위와 과정에서 불법성은 없었는지 따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적힌 내용들이 도대체 무엇이냐를 봐야 합니다. 즉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대단히 중요한 증거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수첩에 대해서 대법원이 증거능력을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좀 나눠서 봤는데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부분을 메모한 부분과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업총수 등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부분을 적은 부분을 나눠서 봤거든요. 우리 법상 전문법칙이라는 게 있고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수첩에 적힌 내용들이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재판 과정에서 지켜봐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증명력, 증거력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그 내용 자체가 단어 몇 가지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굉장히 무서운 단어들이 써 있다 하더라도 그 맥락이 무엇이냐, 왜 적었느냐. 이걸 본인의 생각을 적은 것인지, 누군가와 논의한 결과를 적은 것인지, 또는 누군가로부터 받은 지시 등을 적은 것인지 등등에 따라서 법적인 판단이 매우 달라질 수 있거든요. 따라서 현재로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그런 수첩이라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 수첩에서 또 한 가지 논란이 되는 내용 중 하나가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 이런 문구거든요. 이거를 두고 내란 혐의뿐 아니라 외환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오던데 설명을 해 주실까요.

[손수호]
우리 형법이 여러 가지 범죄를 다 기재하고 있죠. 그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내란이고 그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외환입니다. 그리고 헌법에서 내란죄, 외환죄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까지도 없잖아요. 대단히 중요한 범죄이고 또한 엄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인데 외환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부적으로 외환유치죄도 있고 여적죄도 있고 일반이적죄, 간첩죄 등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은 일반이적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환유치죄의 경우라든지 아니면 여적죄의 경우에도 북한을 적국으로 봐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예전 대법원 판례에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전 중이어야 한다는 요건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이적죄거든요. 그런데 일반이적죄의 이 구성요건을 보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면, 공여하면 성립하는 범죄거든요. 따라서 성립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현재 의심스러운 부분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수사가 과연 거기까지 얼마나 진행됐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따라서 지금까지 수사기관이 열심히 노력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범죄혐의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주로 내란 관련된 부분들인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같은 행위가 동시에 내란이기도 하고 또한 외환이기도 한다면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무인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굉장히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는 그런 일들이 외환죄로 인정될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현재 수사기관이 막중한 의무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계엄 당시 보면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이후에 별도의 수사단을 꾸리려고 한 정황도 포착되지 않았습니까? 민간인 신분인데 단장은 여단장이고 또 준장 일부 더 포함되어 있고 민간인 신분인데 군인을 포함한 수사단을 꾸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겁니까?

[손수호]
이 부분, 정말 좀 충격적인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수사가 좀 더 진행이 되고 구체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다 내란죄의 한 부분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당시 대법원 판결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행위를 다 해야만 내란죄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중의 일부분만 담당해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자들이 도대체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어떠한 행위를 했는가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낸다면 미래에 대한 예측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만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가 유죄로 판단된다면 함께 처벌받을 사람들의 범위는 굉장히 넓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끝으로 국회 이야기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탄핵소추를 하게 된다면 기준선은 어떻게 되느냐, 이 기준을 두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민주당은 국무위원 탄핵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되면 헌법 위반이라고 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손수호]
이 부분, 정치인이면서 법조인이거나 아니면 정치인이었던 법조인이거나 또는 정치를 할 법조인의 경우에는 의견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또한 다 일리가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논쟁거리가 되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권한대행이지만 현재 국무총리입니다. 대통령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대통령 권한대행이지만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즉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한 여러 가지 권한행사가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정치적으로 반대편에서 그런 부분들을 탄핵 사유로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구체적인 합리성을 적용해서 대통령에 대한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 중에 상당 부분은 국무총리로서 한 것이지만 또 일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논란을 좀 제거하고 배제하고 싶다면 그 부분을 나눠서 완벽하게 국무총리로서 했던 부분만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이 보다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국무위원으로서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국무총리로 봐야 된다고 하셨지만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또 보는 시각이 다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임명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손수호]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일을 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는 해야 하고 어디부터는 하면 안 되냐 등등 논란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가장 논란이 적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즉 헌법규정을 보더라도 물론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이 되겠죠.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에서 선출한 거예요. 헌법에 선출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의 취지를 볼 때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는 것이 선택 또는 권리라기보다는 의무와 임무에 가까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극단적인 경우입니다마는 헌법재판관들 다수가 나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지 않겠다고 사임을 해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누군가를 새로 임명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헌법재판관들이 자리를 떠남으로써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끝까지 쭉 가게 되는 거거든요. 대단히 모순적인 상황이고 헌법적으로도 납득이 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는 권한대행이지만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하지 않았을 경우에 생기는 혼란 역시 권한대행이 책임져야 할 몫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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