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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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통신이용자정보(통신자료) 조회 통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앞으로 KAIT는 수사기관을 대신해 당사자에게 통신자료 조회 사실을 일괄 통지하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정보 보안 관리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KAIT는 최근 통신자료 조회 일괄 통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지난 18일부터 정식 가동에 돌입했다. 이번에 KAIT가 약 5억원을 들여 구축한 통신이용자정보 전자통지시스템은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마련하라는 법원 결정에 따른 조치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취득 후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은 통신자료를 제공 받은 경우 일정기간 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됐다.
수사기관은 이에 따라 통신자료 수집 당사자들에게 이를 개별적으로 알려왔지만 지난 8월 정치인·언론인 3176명의 정보를 조회한 사실을 뒤늦게 통보해 논란을 빚었다. 통신자료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다.
이에 원활한 통지업무 수행을 위한 대행기관으로 KAIT를 지정했다. KAIT는 이달 전자통지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통신자료 제공을 받은 사실에 대해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발송한다.
이번에 개발한 전자시스템은 협회의 기존 네트워크 인프라 및 클라우드 가상서버를 활용해 안정적 이중화 장치와 시스템 모니터링 환경을 갖췄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돼 통지정보 실시간 처리 및 이력관리가 가능하다.
통지대상자 회선 조회 및 주소정보 갱신을 통한 통지정보 현행화를 통해 적시 통보 체계를 갖췄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만큼 네트워크 방화벽과 시스템 모니터링 등 다양한 보안장비 및 관제 소프트웨어를 도입했다.
과기정통부도 정보유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관리 체계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통신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지 대행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관리하며 정부는 이용자정보가 외부 유출되지 않도록 전자시스템의 보안관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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