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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자신의 계좌에 잘못 송금된 돈을 개인적 용도로 쓴 20대가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24·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16일쯤 B 씨가 착오로 송금한 2000만 원을 개인의 생활비와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씨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보관하던 중 착오 송금 사실을 안내하는 은행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임의로 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춰 봤을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뒤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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