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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조응천 "누가 尹변호 맡겠나, 3~5년 대기업 사건 못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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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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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 사건을 맡으면 3~5년은 대기업 사건을 못할 것"이라며 "득보다 실이 많아 (변호사 선임이) 힘들다"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지난 24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을 제대로 꾸리지 않고 있는 것이냐 못 꾸리고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못하는 게 더 맞을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아마 이 사건을 맡으면 3~5년 정도는 대기업 사건을 못할 것"이라며 "이 사건을 맡은 로펌, 변호사는 어쨌든 내란 세력을 변호하는 곳이 되는데, 그런 주홍글씨가 쓰이면 기업들이 알아서 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득보다는 실이 많다"며 "게다가 전 국민이 TV 생방송으로 다 봤기 때문에 참 맡기가 힘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JTBC는 윤 대통령 측이 전관 변호사에게 수억 원의 수임료를 제시하며 변호를 제안했으나 거부당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의원은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가서 변호사 일을 하려고 해도 사건 의뢰가 안 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클라이언트들이 알아서 회피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같은 시각에 대해 "그렇지 않다"며 "필요한 만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석 변호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원봉사자 모으듯 '전부 오세요. 오세요' 이런 사항은 아니지 않으냐"며 이같이 말했다.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대통령은 아직 공수처 등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형사소송에서는 수사·재판에 대응해 맞설 변호인을 선임해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도 대리인 위임장을 내지 않았다. 오는 27일 헌재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린다. 헌재의 각종 심판 절차에서는 대리인을 선임해 수행해야 한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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