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5일 스픽 서비스 이용약관 시정명령
연간·평생 구독권 결제해도…30일 지나면 '환불 불가' 조항
공정위 "약관법 위반, 고객 해지권 침해" 판단
내년 1월 1일부터 30일 지나도 환불 가능해져
(사진=게티이미지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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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5일 ‘스픽’을 운영하는 스픽이지랩스코리아 주식회사의 스픽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약관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구독권 결제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환불 불가인 조항은 30일 이후에도 일정 금액을 공제 후 환불이 가능하도록 시정된다.
스픽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 국내 앱마켓 교육 분야 매출 1위, 누적 다운로드 수 500만회 이상의 인기 영어 회화 학습 앱이다. 스픽은 이용 기간에 따라 △월간 △연간 △평생 3가지로 나눠 유료 구독 서비스를 제공한다. 12월 기준 월간 이용권의 가격은 2만 9000원, 연간은 12만 9000원, 평생은 45만원이다.
그러나 스픽은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부분 환불을 제공하지만, 30일이 지나면 전혀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 연간이나 평생 등 장기 이용권을 구매한 이후 중간에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환불이 제한되는 만큼, 이것이 부당하다는 소비자들의 신고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신고된 조항을 심사해 스픽의 해당 조항이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스픽이 판매하는 구독권은 1개월 이상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계속거래’에 해당하는데, 계속거래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언제든지 구독권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사업자는 계약 해지로 발생한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해서는 안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스픽의 장기 구독권 환불 제한이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을 배제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시정 조치에 따라 스픽은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약관을 시정한다. 30일 이후 환불 불가 조항은 삭제되고, 결제일 7일 이후라면 총 금액에서 이용분을 제외하고, 잔액 10%를 위약금으로 추가 공제한 최종 금액을 환불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AI 영어 학습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사업자의 환불 규정을 시정해 소비자들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구독경제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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