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스픽 서비스 이용약관 시정조치
결제일 30일 이후 환불 불가→부분 환불 가능
"국내 약관법, 방문판매법 적용해 소비자 보호"
결제일 30일 이후 환불 불가→부분 환불 가능
"국내 약관법, 방문판매법 적용해 소비자 보호"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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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영어 회화 학습 앱인 스픽의 장기 구독권도 기간에 관계없이 일정 부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픽이지랩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스픽')의 스픽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시정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스픽(Speak)은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스픽이지랩스에서 2019년 12월에 출시한 인공지능 기반 영어 회화 학습 앱으로 2022년 기준 국내 주요 앱마켓(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 교육분야 매출 1위, 올해 누적 다운로드 수 500만 이상인 영어 회화 학습 앱이다.
월간 이용권은 2만9000원, 연간 이용권은 12만9000원, 평생 이용권은 45만원 이다.
하지만 스픽은 그동안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부분 환불을 제공했지만, 30일이 지나면 '환불 불가' 약관을 운영해 오면서 연간 및 평생 이용권 등 장기 구독서비스의 환불을 제한해 왔다.
이에 공정위는 스픽의 구독권(월간, 연간 및 평생 이용권)은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학습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계속거래'에 해당돼 스픽의 해당 약관 조항은 약관법과 방문판매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방문판매법은 소비자는 구독권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사업자는 계약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약관법은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스픽은 결제일 30일 이후 환불 불가로 정한 부분을 삭제하고, 결제일 7일 이후에는 총계약대금에서 이용분과 위약금((총계약대금–이용분)*10%)을 공제한 금액을 부분 환불해주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개정약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은 전세계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국내 법령에 따른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어 학습 시장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스픽의 환불 규정 시정을 통해 장기 구독권 구매 후 중도에 이용하지 못하게 된 소비자들의 권리가 합리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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