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인구 20%
초고령사회 진입
법안 진행 ‘올스톱’
24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 앞에 어르신들이 줄을 서있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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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국내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에 달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지만, ‘정년 연장’과 관련한 국회의 법제화 논의는 진척이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60세인 법적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은 다수 발의된 상황이지만, 12·3 비상계엄으로 사회적 논의까지 중단되며 연내 입법은 어려울 전망이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내년 초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2034년부터 65세 정년이 되도록 하는 단계적 정년 연장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야당은 22대 국회에서 단계적 정년 상향을 골자로 한 법안(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날까지 총 7건 발의했다. 이는 여야 모두 정년 연장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상임위 수준에서 논의가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7건 가운데 3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까지 상정됐지만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의 개편 없는 정년 연장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오히려 중장년 조기퇴직과 청년 일자리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10월 이후 발의된 4건의 법안은 상임위에 회부됐으나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환노위 측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가 도출돼야 입법 절차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으로 한국노총이 경사노위를 비롯한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하면서 연내 진행 예정이었던 대국민 토론회, 정년 연장 로드맵 수립 등도 줄줄이 미뤄졌다.
한편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는 정부가 연금 개혁의 일환으로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현재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불이 붙었고, 행정안전부가 최근 부처와 소속 기관 근무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최대 만 65세로 연장하는 규정을 시행하면서 더욱 커졌다.
정부는 경영계의 우려를 감안해 ‘임금 체계 개편’을 전제로 한 정년 연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년 연장 관련 제도 마련 필요성과 관련 “임금 체계 개편을 전제로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계의 이해가 엇갈리고, 사회적 대화도 중단된 상황이지만 이달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만큼 정년 연장 법제화는 당분간 화두가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65세 이상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2만1286명)로 20.0%를 차지했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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