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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불법 도박장 7곳 개설"… 유명 배우 모친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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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등 전국 7곳 도박 장소 개설
재판부 "피고인 부당 이익 상당"
한국일보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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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배우의 모친이 불법 도박장을 다수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 김도형)은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배우 한소희의 모친이다. 앞서 2022년 1월 말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영리 목적으로 7곳의 도박 장소를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한씨 소속사 측은 "어머니가 벌인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이번 사건은 배우와 전혀 관계가 없다. 개인사로 불편한 소식을 전해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으로부터 접속 코드와 매장 관리자 코드를 부여받아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매장' 7곳을 개설했다. 그리고 여기서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베팅한 총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와 베팅해서 잃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를 합산한 돈을 챙겼다.

A씨는 원주에서 수익 분배를 조건으로 일명 바지 사장을 내세워 성인 PC게임장을 차리거나 성인 PC게임장 운영자와 짜고 손님들이 속칭 바카라 등 온라인 도박을 하도록 했다. 그는 원주 5곳과 울산, 경북 경주에서도 각 1곳씩 모두 7곳의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재판부는 "202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도박사이트를 관리·운영하며 다수의 게임장 운영자와 공모해 도박 장소를 개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기록상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게임장 영업구조와 이익분배율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이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불복함에 따라 항소심은 춘천지법에서 진행된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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