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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대전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26일부터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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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만여 명 신청
순차적으로 전용계좌 통해 지원


더팩트

대전시청 전경./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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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는 청년부부를 대상으로 한 결혼장려금 지급을 오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은 대전에 주소를 두고 18세에서 39세 사이인 청년 중, 2024년 1월 이후 초혼 혼인신고를 한 부부다.

이와 더불어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대전에 거주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야 5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총 1만 2명의 신청이 접수됐다.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대상자에게는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전용계좌인 '대전두리하나통장'을 통해 현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결혼장려금은 나이, 혼인, 거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에 한해 지급된다. 지급 절차는 신청자의 자격을 검토한 뒤 두리하나통장을 개설한 경우에만 최종 확정되며, 이는 청년부부의 안정적인 재정관리를 돕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이 발표된 이후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다"며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업이 청년들이 대전에 정착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데 기여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년 친화적인 정책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시는 이번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이 청년부부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앞으로도 지역 내 청년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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